토지 특정 부분의 이전·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한 필지의 특정 일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부분을 바로 등기할 수는 없다. 먼저 지적공부에서 그 부분을 독립한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필등기와 판결에 따른 권리등기를 순서대로 신청한다(등기선례 제4-218호).

쉽게 말하면 — 판결이 “전체 땅 중 그림의 빗금친 부분을 넘겨라”고 했더라도 등기부에는 그 부분만의 독립한 등기기록이 없습니다. 대장에서 먼저 땅을 나누고, 등기부를 나눈 뒤 판결대로 이전·말소해야 합니다.

판결만으로 바로 이전·말소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등기는 등기기록상 독립한 부동산을 단위로 하므로, 이전하거나 말소할 부분을 먼저 하나의 필지로 만들어야 한다. 등기선례 제4-218호는 토지 일부의 이전·말소를 명한 판결이 있는 경우 먼저 그 부분을 분할하고, 분필등기를 대위신청한 뒤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이전·말소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한 판결에서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그러나 이 단독신청 규정은 상대방의 협력을 대신하는 것이지, 등기할 객체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 문제까지 해결하는 규정은 아니다.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

  1. 판결 주문과 도면을 대조한다. 이전·말소할 부분의 위치와 경계가 분할 후 필지와 일치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분할을 마친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신청한다.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는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분할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이 대위신청에서 제외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3. 분필등기를 신청한다.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사람은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소유자를 대위하여 분필등기를 신청한다(등기선례 제4-218호).
  4. 분필된 필지에 판결대로 등기한다. 확정판결 등 판결에 의한 등기에 필요한 정보를 갖춘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판결이 특정한 부분을 식별할 수 있게 표시하는지가 첫 번째다. 판결의 도면과 현황측량 결과가 다르면 분할 뒤의 필지와 판결의 목적물이 같은지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말소 대상 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 말소등기가 실행되면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토지 일부의 말소를 위한 분필에서는 말소에 필요한 범위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등기가 분필된 등기기록으로 전사된다. 분필 전 토지의 해당 등기사항에는 전사한 뜻을 기록하고 이를 말소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 분할을 제한하는 행정법규와 함께 근저당권·지상권 등 전사될 권리와 제3자 승낙 여부를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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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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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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