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67호 (판결에 의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일자)

2018. 7. 25. 회답한 선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신청 방식에 따라 나누어 정한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정보(당사자 간에 작성된 시효취득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면, 등기원인은 「시효취득」으로, 그 연월일은 「시효기간의 기산일」 즉 「점유개시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을 제공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판결주문에 기재된 대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등기원인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연월일은 주문에 기재된 「취득시효완성일」로 제공하면 된다.

내용

판결에 의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일자

제정 2018.07.25 [등기선례 제9-67호]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정보(당사자 간에 작성된 시효취득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시효취득’으로, 그 연월일은 ‘시효기간의 기산일’ 즉 ‘점유개시일’로 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그런데 등기권리자가 “○년 ○월 ○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판결주문에 기재된 대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연월일은 주문에 기재된 “취득시효완성일”로 하여 이를 제공하면 된다.

(2018. 07. 25. 부동산등기과-16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제1항, 제247조제1항,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참조예규 : 제1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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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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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