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5. 회답한 선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신청 방식에 따라 나누어 정한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정보(당사자 간에 작성된 시효취득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면, 등기원인은 「시효취득」으로, 그 연월일은 「시효기간의 기산일」 즉 「점유개시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을 제공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판결주문에 기재된 대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등기원인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연월일은 주문에 기재된 「취득시효완성일」로 제공하면 된다.
내용
판결에 의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일자
제정 2018.07.25 [등기선례 제9-67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정보(당사자 간에 작성된 시효취득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시효취득’으로, 그 연월일은 ‘시효기간의 기산일’ 즉 ‘점유개시일’로 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등기권리자가 “○년 ○월 ○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판결주문에 기재된 대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연월일은 주문에 기재된 “취득시효완성일”로 하여 이를 제공하면 된다.
(2018. 07. 25. 부동산등기과-16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제1항, 제247조제1항,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참조예규 : 제1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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