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사람은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민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816호 1.).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1. 단서).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 포기는 다르다.
쉽게 말하면 — 갑이 혼자 소유한 임야를 더는 갖지 않으려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포기한다는 뜻을 밝힌 것만으로 임야의 등기 명의가 국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갑은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등기예규 제816호 1.). 임야에 은행의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은행이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에 은행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예규 1. 단서).
어떤 경우에 소유권 포기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나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 앞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등기예규 제816호 1.). 민법 제252조 제2항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고 정한다(민법 제252조 제2항). 무주의 부동산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이다.
공유자가 포기하는 경우, 땅을 도로 등으로 쓰게 한 경우, 소유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는 이 등기와 나누어 본다. 대상인지는 아래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공유자가 포기할 때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포기하면 그 지분은 국가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며, 그 등기 절차는 공유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설명한다.
공유자 전원이 소유권을 포기한 사안에 관해서는 1997년 회답 선례가 있다(등기선례 제5-356호). 건축물대장에 마을 주민들의 공유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어 주민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창고 사안이다. 선례는 공유자인 주민들이 전부 소유권을 포기하면 그 부동산은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주민들의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주민들의 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선례의 참조조문은 민법 제252조 제2항과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다.
땅을 도로 등으로 쓰게 했을 때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다뤘다(2016다264556 판결 이유 2.나.(1)). 다수의견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보았다.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된다(같은 판결 이유 2.나.(1)).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같은 판결 이유 2.나.(1)).
이 판결이 다룬 것은 소유권 포기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다. 사안은 망인이 마을 우수관 매설에 토지를 제공했고 상속인이 시를 상대로 우수관 철거 등을 구한 사건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같은 판결 이유 1.·3.·4.).
소유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부동산이 국가에 귀속되는지는 무주물선점에서,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람의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등기는 상속인 부존재 후 국가귀속 등기 신청에서 설명한다. 둘 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가 아니다.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소유자가 본인 한 사람인지 확인한다. 여러 사람의 공유로 지분이 표시되어 있으면 위 「공유자가 포기할 때」를 본다.
- 갑구·을구에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소유자 아닌 사람 이름으로 된 등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 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한지는 아래 「근저당권 같은 다른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에서 본다.
-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지 확인한다. 농지에 붙는 서류는 아래 「무엇을 붙여야 하나」에서 본다.
포기한다고 하면 바로 국가 소유가 되나
등기 명의는 바로 국가로 바뀌지 않는다. 포기의 뜻을 밝힌 것만으로는 등기 명의가 국가로 바뀌지 않고,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816호 1.).
등기 전에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지는 단독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를 어떤 성질의 행위로 보느냐와 관련되고, 이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민법 제186조). 단독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에 이 조가 적용되는지, 국가가 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지는 민법 제252조와 예규 제816호가 정하지 않는다. 공유지분 포기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공유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포기한다고 말하면 바로 지분이 넘어가나」에서 설명하며, 그 판단은 공유지분 포기 사안에 관한 것이다. 어느 견해에 서더라도 등기 명의를 국가로 옮기려면 국가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예규 제816호 1.의 절차는 같다.
포기의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는 민법 제186조·제252조와 등기예규 제816호가 정하지 않는다. 포기 의사를 어느 기관에 밝힐지는 아래 「국가 쪽에서는 어느 기관이 맡나」의 기관에 문의한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포기한 사람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민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816호 1.).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로 권리를 얻는 쪽이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이고, 이 등기에서는 국가가 등기권리자, 포기한 사람이 등기의무자다.
국가 쪽 방식으로는 공동신청(등기예규 제816호 1.)과 촉탁(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이 있다. 예규 제816호는 국가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은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지체 없이 촉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등기에서는 국가가 등기권리자다. 등기예규 제1882호 3.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정한다. 두 방식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할지는 예규 제816호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지 않으므로 국가 쪽 기관에 확인하고, 그에 맞춰 아래 서류를 갖춘다.
국가와 공동으로 신청할 때
포기한 사람과 국가가 함께 신청한다(등기예규 제816호 1.).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에 의하지 않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등기예규 제1882호 3.). 촉탁과 공동신청의 관계 일반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부동산등기 촉탁의 「촉탁 대신 함께 신청해도 되나」에서 설명한다.
국가가 촉탁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 촉탁은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의뢰하는 것이다. 이 경우 포기한 사람은 승낙을 하는 쪽이 되고, 승낙서와 함께 내는 서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부동산등기 촉탁의 「승낙서와 함께 무엇을 내야 하나」에서 설명한다.
국이 등기권리자인 소유권이전등기는 관공서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 든다(등기예규 제1882호 2-1.가.1)자)). 다만 관리청지정서와 토지(임야)대장 정보 외에 다른 첨부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촉탁을 할 수 없다(같은 예규 2-1.가.2)사)).
국가가 응하지 않아 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 「국가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에서 본다.
국가 쪽에서는 어느 기관이 맡나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국유재산법 제14조 제1항).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총괄청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10호).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다(같은 조 제11호). 위 대통령령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서(제1호)
-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제2호)
- 법 제24조에 따라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제3호)
이 서류는 국가 쪽 기관이 갖추는 것이고, 포기한 사람이 준비하는 서류가 아니다.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국유재산법 제24조).
총괄청은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포기 의사를 어느 기관이 받아 등기에 응하는지는 국유재산법·같은 법 시행령·등기예규 제816호가 정하지 않는다.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사무를 맡은 조달청에 부동산 소재지를 알리고 접수할 기관을 문의한다.
국가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국가가 응하지 않을 때 포기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는지는 예규 제816호와 아래 대법원 판결이 정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제14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은 국가 쪽에 등기 등 조치와 촉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포기한 사람이 이를 소로 구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의무자의 인수 청구 요건을 밝힌 아래 대법원 판결은 매매 사안이다. 소를 검토하기 전에 위 「국가 쪽에서는 어느 기관이 맡나」의 기관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한다.
대법원은 2021년 매매 사안에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1다213019 판결 이유 1.).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같은 판결 이유 1.). 그 사건에서는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등기가 원고가 아닌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인수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같은 판결 이유 2.나.·3.).
판결로 신청할 때 붙이는 서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엇을 첨부하나」에서 설명한다.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제한과 판결에 따른 취득의 예외는 아래 「근저당권 같은 다른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에서 본다.
근저당권 같은 다른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816호 1. 단서). 위 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기록에 이름이 올라 있어 이 등기로 자기 등기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과 예규 제816호는 그 범위를 열거하지 않는다. 등기기록의 근저당권자·전세권자·가압류권자 등 가운데 누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1995년 제정된 예규 제816호는 승낙서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으로 적었다. 현행 규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게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승낙서를 붙일 때의 인감증명은 다음과 같다.
-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
- 다만 그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같은 조 제4항).
국유재산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한다(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권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조는 국가 쪽의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예규 제816호는 이 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다고 정하고(2.),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게 한다(1. 단서). 그러나 그 직권말소가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의 「사권이 소멸된 후」에 해당하는지는 두 원문 모두 정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이 등기되어 있으면 승낙서를 받아 함께 신청할지, 그 권리를 먼저 말소한 뒤 신청할지를 국가 쪽 기관에 먼저 확인한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을 적고, 등기원인은 소유권 포기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등기예규 제816호 1.).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 부동산의 표시(제1호)
-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제2호)
-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성명과 주소(제4호)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제5호·제6호)
- 등기필정보.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7호).
- 등기소의 표시와 신청연월일(제8호·제9호)
등기권리자인 국가의 명의는 위 「국가 쪽에서는 어느 기관이 맡나」에서 본 대로 국(國)으로 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는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예규 제816호는 등기를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적는다(등기예규 제816호 1.). 같은 예규 3.의 기록례 부분에는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8항 참조」라는 주가 붙어 있다. 예규 제816호와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는 등기원인을 소유권 포기로 적게 할 뿐 어느 날을 원인일자로 적는지 정하지 않으므로, 원인일자는 국가 쪽 기관과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신청서 예문
대괄호는 신청인이 채우는 칸이고, 법정 기간을 뜻하지 않는다. 원인일자 칸의 날짜 기준은 위에서 본 대로 확인한 날을 적는다.
-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YYYY년 MM월 DD일 소유권 포기]
-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 등기의무자: [포기한 사람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등기권리자: [국(소관 중앙관서 명칭)·사무소 소재지·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등기필정보: [포기한 사람의 등기필정보]
- 등기소: [등기소 표시]
- 신청연월일: [신청연월일]
무엇을 붙여야 하나
공동으로 방문신청하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포기한 사람의 인감증명과 주소 증명 정보, 대장 정보를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같은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포기한 사람의 등기필정보도 제공한다(같은 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국가가 촉탁하는 경우 승낙서와 함께 건네는 서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부동산등기 촉탁의 「승낙서와 함께 무엇을 내야 하나」에서 설명한다. 아래는 공동신청을 기준으로 준비할 것,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유효기간으로 나누어 본다.
준비할 것
아래 항목마다 적힌 조건에 해당하면 준비한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같은 호와 예규 제816호는 이 정보가 어떤 이름의 서면이어야 하는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하지 않는다.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의 형식은 국가 쪽 기관과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정보(해당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다(같은 항 제3호). 위 「근저당권 같은 다른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에서 본다.
- 포기한 사람의 인감증명. 방문신청에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후문). 포기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했으면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0조의2).
- 포기한 사람의 주소 증명 정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단서). 같은 호 본문의 등기권리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 정보는 등기권리자인 국가에 관한 것이다.
- 대장 정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같은 항 제7호).
- 포기한 사람의 등기필정보. 공동신청이면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잃어버렸을 때의 절차는 등기필정보 분실 대처에서 설명한다.
- 대리인 관련 정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 자격자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면,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한다(같은 항 제8호 가목). 그 확인을 하고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필서명한 정보도 제공한다(같은 호).
내지 않아도 되는 것
다음 서류는 각 항목에 적힌 경우에 내지 않는다.
- 국가의 인감증명.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3항). 원인별 면제 범위는 인감증명 제출범위 원인별 비교의 「인감증명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에서 설명한다.
- 포기한 사람의 등기필정보(국가가 등기권리자로 촉탁하거나 법무사·변호사에게 위임해 신청하는 경우).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않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등기예규 제1882호 4.). 그 밖의 공동신청에서 필요한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부동산등기 촉탁의 「등기필정보·인감증명은 누가 내나」에서 설명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인 경우).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가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지침의 대상이다(등기예규 제1635호 1.). 같은 예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예규 3.가.).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는 절차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이 등기의 등기원인은 계약이 아니라 소유권 포기이므로(등기예규 제816호 1.), 이 조항의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지분 포기에 관해서도 선례는 같은 조가 등기원인이 계약일 경우에 한하여 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므로 단독행위인 공유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는 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등기선례 제8-49호).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등기관은 법이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본문).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각하는 등기관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고, 보정은 등기관이 명한 대로 신청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다.
각하 사유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제3호)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제8호)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9호)
-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0호)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제11호).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2호 5.).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정보처럼 필요한 첨부정보를 빠뜨리면 제9호에 해당할 수 있다. 포기한 사람이 혼자 신청한 경우가 이 가운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등기법과 예규 제816호가 정하지 않는다.
각하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 단계에서 새 사실이나 새 증거를 보태 처음 신청의 부족한 점을 고칠 수 없다는 점은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설명한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
국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조 제1항 본문).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본문). 이 두 조는 촉탁인지 공동신청인지로 나누어 정하지 않는다.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 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촉탁등기의 등록면허세·수수료의 「촉탁이면 언제나 면제되나」에서 설명한다. 등록면허세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포기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등 국세가 생기는지는 지방세법 제9조·제26조가 정하지 않고, 취득세 원인별 총정리와 부동산등기 비용 총정리도 소유권 포기를 따로 다루지 않는다. 포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포기 의사만으로는 등기 명의가 바뀌지 않는다.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816호 1.).
- 혼자서는 신청할 수 없다. 포기한 사람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국가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816호 1.). 국가 쪽이 공동신청으로 할지 촉탁으로 할지 먼저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 등기예규 제1882호 3.).
- 등기기록의 다른 권리를 먼저 확인한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816호 1. 단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2.).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므로(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 본문), 승낙서로 함께 신청할지 먼저 말소할지를 국가 쪽 기관에 확인한다.
- 등기권리자 명의는 국(國)과 소관 중앙관서 명칭으로 적는다.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14조 제2항 본문).
- 국가의 인감증명은 받지 않는다.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3항). 농지라도 국가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635호 3.가.).
- 첨부 서류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쓴다.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대장 등본 등이 대상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 보정명령을 받으면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친다. 그 안에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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