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건물을 공유자 전원이 포기한 사안에서, 그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므로 주민들의 단체 명의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답한 선례다. 1997. 3. 18. 회답했다.
내용
공유자 전원의 소유권포기를 원인으로 공유자들의 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03.18 [등기선례 제5-356호]
건축물대장에 마을 주민들의 공유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어 그 주민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공유자인 위 주민들이 전부 소유권을 포기하면 그 부동산은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공유자인 주민들의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위 주민들의 단체인 ○○리농기계보관창고이용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7. 3. 18. 등기 3402-1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52조 제2항, 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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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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