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부존재 후 국가귀속 등기 신청

상속인 부존재 후 국가귀속 등기 신청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 민법이 정한 관리·청산·수색·분여 절차를 거친 뒤에야 국가 명의로 공시하는 절차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동산이 곧바로 무주물이 되어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2012다50384).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민법 제1058조 제1항). 다만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같은 법 제267조). 선임·공고의 가사 절차는 상속인 부존재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바로 나라 앞으로 등기를 올리지 않습니다. 법원이 관리인을 두고 수색·분여 기간까지 지난 뒤에야 국가 귀속을 봅니다(2012다50384). 그때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권리보전 등기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14조 제1항).

상속인이 없으면 바로 국가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된다.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8조까지에 따른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2012다50384).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3조 제1항). 그 뒤 채권신고 공고, 상속인수색 공고를 거친다(같은 법 제1056조 제1항, 같은 법 제1057조).

국가귀속이 끝났다는 사실과 귀속일은 무엇으로 확인하나?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그 청구는 수색공고 기간의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같은 법 제1058조 제1항).

귀속일을 피상속인 사망일이나 수색기간 만료일로 일률적으로 적지 않는다. 분여청구가 없으면 수색기간 만료 후 2월의 도과를 확인하고, 청구가 있으면 분여 심판의 확정과 분여 범위를 본 뒤에 국가에 남는 재산을 특정한다.

누가 어느 등기소에 국가 명의 등기를 촉탁하나?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14조 제1항·제2항).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 이 조의 일반 원칙만으로 승낙 생략이나 관리인 단독촉탁 특례를 만들지 않는다.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의무자 쪽에 서는 사람은 상속재산관리인이다. 공유지분 귀속에 관한 선례는 상속인 부존재가 확정된 뒤 망 공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 방식으로 신청한다고 하여, 관리인을 피상속인 쪽 신청인으로 본다(등기선례 제2-340호). 국가 명의 등기에서도 관리인의 승낙을 받아 소관 중앙관서가 촉탁하는 구조로 읽되, 국가귀속 등기의 원인 문언과 연월일을 직접 정한 선례는 이 글의 원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촉탁 전에 관할 등기소에 원인 문언·연월일 표시를 확인하고, 앞 절에서 본 분여청구 기간 도과일 또는 분여 심판 확정일을 근거 자료와 함께 준비한다.

신청·촉탁 창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관할 특례(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1항)는 이 국가 명의 등기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공유지분이면 국가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가나?

그렇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267조). 그래서 피상속인이 공유자 한 사람이었다면 그 지분은 국가귀속 대상이 아니고, 남은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대로 받는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없다는 확정 절차를 건너뛰지 못한다. 법원의 무후의 기재허가에 의하여 말소된 제적등본만으로는 재산상속인이 없다는 공적 증명이 될 수 없다. 민법 제1053조·같은 법 제10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재산상속인이 없음이 확정된 후에야, 망 공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 공유지분귀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2-340호). 신청인은 다른 공유자(등기권리자)와 상속재산관리인(등기의무자)이고, 등기 형식은 지분이전등기다.

이미 등기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은 어떤 정보와 서류가 다른가?

이미 등기된 부동산은 피상속인 명의의 기존 등기를 국가 명의로 옮기는 이전·권리보전 등기가 문제다. 미등기 토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나 그 상속인·그 밖의 포괄승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이 조의 상속인·포괄승계인 자격을 자동으로 갖춘다고 보지 않는다. 관리인 개인 명의를 국가 취득 명의로 쓰지 않는다. 미등기 물건에서 국가 명의 보존등기를 직접 허용하는 선례는 이 글의 원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장상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와 그 명의 보존등기를 관리인이 먼저 할 수 있는지를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 뒤 국가 명의 등기를 촉탁한다.

첨부정보의 기본은 셋이다. 첫째, 국가귀속의 전제가 갖춰졌음을 증명하는 정보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채권신고·상속인수색 공고, 분여청구 기간 도과 또는 분여 심판 확정을 보여 주는 자료다. 둘째,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정보다. 셋째, 등기의무자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다(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 이 밖의 서면 조합은 해당 관서의 촉탁 실무와 등기관 심사에 따른다.

등기 완료 뒤 관리인은 무엇을 정리하나?

국가귀속의 경우 관리인은 지체없이 국가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1058조 제2항, 같은 법 제1055조 제2항). 관리 계산서를 국가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등기기록에서 권리자 명의가 국이고 소관 중앙관서 명칭이 함께 적혔는지를 확인한다(국유재산법 제14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행방불명·상속인 불명만으로 국가 명의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2012다50384).
  • 수색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의 분여청구 기간과 분여 여부를 확인한 뒤에 국가귀속을 본다(민법 제1057조의2, 같은 법 제1058조 제1항).
  • 국가가 등기권리자면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지체 없이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
  • 권리자 명의는 국으로 하고 소관 중앙관서 명칭을 함께 적는다(국유재산법 제14조 제2항).
  • 피상속인이 공유자였으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하고, 상속인 부존재 확정 뒤 관리인과 다른 공유자가 지분이전등기 방식으로 신청한다(등기선례 제2-340호).
  • 귀속 후 관리인은 국가에 관리의 계산을 한다(민법 제10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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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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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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