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의 등기 절차를 정한 예규다. 1995. 4. 20. 발령되었다.
주요 내용
-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
-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1. 단서).
- 위 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2.).
- 등기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8항을 참조하도록 한다(3.).
적용 범위
단독 소유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포기에 따른 국가 앞 소유권이전등기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원문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1.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위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3.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 기록례주)는 다음과 같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8항 참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