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816호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의 등기 절차를 정한 예규다. 1995. 4. 20. 발령되었다.

주요 내용

  •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
  •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1. 단서).
  • 위 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2.).
  • 등기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8항을 참조하도록 한다(3.).

적용 범위

단독 소유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포기에 따른 국가 앞 소유권이전등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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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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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1.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위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3.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 기록례주)는 다음과 같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8항 참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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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