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일부가 지분을 포기해 남은 공유자에게 지분이 귀속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답한 선례다(2005. 11. 15. 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는 등기원인이 계약일 때에만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므로, 단독행위인 공유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는 검인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내용
공유자중 일부가 그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남은 공유자에게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5.11.15 [등기선례 제8-49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등기원인이 계약일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독행위인 공유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
(2005. 11. 15. 부동산등기과-20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206호
참조선례 : Ⅲ 제167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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