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물선점

무주물선점은 소유자가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물건에 주인이 없다는 점과 자기 소유로 지배하려는 점유가 함께 필요하다.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라고 정할 수는 없다(민법 제252조 제1항, 같은 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조).

쉽게 말하면 — 주인 없는 물건을 내 것으로 차지하는 경우와,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줍는 경우는 다릅니다. 길에서 발견했다는 사실보다 원래 소유자가 있는 물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받은 기관이 반환받을 사람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조).

발견만 하면 소유권을 얻는가?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 무주 동산에 관한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며, 민법 제252조 제1항은 취득을 위한 별도 대기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물건을 찾아 보았다는 것과 실제로 자기 소유로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구별한다(민법 제252조 제1항).

유실물은 법정 공고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등의 요건을 거쳐 습득자가 취득한다(민법 제253조). 이 기간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나 자치경찰단에서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잃는다(같은 법 제14조). 따라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은 먼저 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따른 반환·제출 경로를 확인한다. 관리 흔적이나 발견 장소의 사정은 무주물인지 판단할 자료이지, 발견 즉시 취득을 허용하는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주인 없는 땅도 먼저 차지하면 내 것이 되는가?

무주의 부동산은 먼저 차지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유가 된다. 민법은 무주 동산의 선점 취득과 무주 부동산의 국가 귀속을 나누어 정한다(민법 제252조 제1항·제2항).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8조까지에 따른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토지가 곧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98다59132 판결요지 [2]).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국가귀속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주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후속 판단도 있다(2012다50384 이유 2). 사망과 상속인 부존재, 상속재산의 청산·국가귀속 문제는 상속인 부존재에서 확인한다. 토지의 점유기간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주물선점이 아니라 취득시효의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민법 제245조).

야생동물과 길에서 발견한 동물은 같은가?

야생상태의 동물과 길에서 발견한 유실·유기동물은 취득 경로가 다르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이고, 사양하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이 된다. 민법은 단순히 사육 장소를 벗어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간 경우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252조 제3항).

무주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포획할 때도 종별 보호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제14조에, 그 밖의 야생생물 중 부령으로 정한 종에 대해서는 제19조에 포획·채취 등의 금지와 허가 및 적용 제외 요건을 두고 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19조 제1항·제4항).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소유권 취득에는 동물보호법의 별도 경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공고한 동물은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시·도 및 시·군·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발견자가 기다렸다는 이유로 자기 소유가 되는 구조와는 다르다(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제43조 제1호).

땅속에서 발견한 물건이나 국가유산도 선점하는가?

매장물과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별도 취득 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매장물은 법정 공고 후 1년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토지나 물건에서 발견했다면 그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한다(민법 제254조).

매장물에는 유실물법이 제10조를 제외하고 준용된다. 습득일부터 7일 안에 반환·제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는다(유실물법 제9조). 1년의 기간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법 제13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무주 동산의 선점이나 유실물·매장물의 취득 규정에 따르지 않고 국유로 한다. 이 경우 습득자·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55조 제1항·제2항).

매장유산을 발견했다면 현상을 바꾸지 말고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는 소유권 판정과 별도 귀속절차가 있다. 공고 후 90일 안에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고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이 경로는 매장물 발견과 소유권취득에서 확인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인 없는 물건이면 마음대로 태워도 되는가?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라도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처벌된다. 대법원은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09도7421 판결요지 [1]).

노상의 재활용품과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화염을 키운 사건에서 일반물건방화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2009도7421 이유 1·3, 주문). 무주물의 소유권 귀속과 그 물건을 다루는 행위의 허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한다(같은 법 제167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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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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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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