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FINE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제도안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 안내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제도의 내용을 옮긴다.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fine.fss.or.kr/fine/main/contents.do?menuNo=900209

내용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조회범위 :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금융채권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조회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대출 제외),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이용가능)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
국세·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소관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음
조회절차
①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
④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에서 일괄 확인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참조)
신청서류
상속인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정보 제공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위임장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안내문 다운로드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http://www.apostille.go.kr )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번역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외국인 사망자 대상 신청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 결과 확인
각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 결과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 결과 확인 – 협회명, 홈페이지 정보 제공
협회명
홈페이지
협회명
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전국은행연합회
https://portal.kfb.or.kr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
한국예탁결제원
http://www.ksd.or.kr
생명보험협회
https://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여신금융협회
https://www.crefia.or.kr
저축은행중앙회
https://www.fsb.or.kr
신협중앙회
http://www.cu.co.kr
새마을금고중앙회
https://www.kfcc.co.kr
산림조합중앙회
http://banking.nfcf.or.kr
우체국
http://www.epostbank.go.kr
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각 금융협회명 클릭시 해당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결과확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금감원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조공제조합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이메일, 알림톡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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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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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