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방법·기한

정부24가 안내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자격·신청방법·신청기한을 옮긴다.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내용

안심상속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 취업 시 필요한 전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일괄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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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①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②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④ 접수처(주민센터)확인 · 접수
⑤ 접수증 출력
방문
①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③ 신청결과 확인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안심상속 관련 서비스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사망자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험금 확인
사이트가기
상속공탁금 조회 안내
사망한 공탁당사자에 대한 공탁내역의 확인
사이트가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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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