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가 안내하는 안심상속 통합신청의 내용과 신청시기를 옮긴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m.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00000001&Mcode=10020
내용
이 민원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방계혈족)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안심상속 서비스가 통합신청을 제공하던 각 서비스를 개별 신청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 | 총20일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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