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화면의 내용을 옮긴다.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fss.or.kr/fss/cvpl/inhCerEc/main.do?menuNo=200010
내용
※ 접수번호는 신청 시 받은 접수증 및 접수통보 S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분실 시 ‘접수번호 찾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찾기
신청인 성명 1)
신청 접수번호
조회
참고
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
2) 상속인 금융거래 결과 조회는 PC(윈도우)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MAC 환경 조회 불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최근 3개월 이내 신청 건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단, 조회완료 통보 이후부터 가능)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포함),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의 금융거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회사 중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유무는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시어 조회하셔야 합니다. (향후 다른 협회의 조회결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서비스는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드리므로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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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 성명, 생년월일, 접수기간, 핸드폰번호가 일치한 경우에만 발송 됩니다.
휴대폰으로 전송 시 최대 5개까지 접수번호가 전송되며, 이메일은 전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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