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선급금 지급 청구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는 그 선급금에 따른 지급을 기한 안에 요구한다. 기한을 넘기면 이자를,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받으면 할인료나 수수료를 함께 요구한다. 청구 상대는 발주자가 아니라 원사업자이다.

쉽게 말하면 — 중간 업체가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았다면, 받은 내용과 비율만큼 나에게도 15일 안에 줘야 합니다. 위탁하기 전에 받았으면 위탁한 날부터 셉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늦으면 이자가 붙고, 어음으로 주면 할인료를 같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라고 할 상대는 발주자가 아니라 중간 업체입니다.

발주자 선급금 수령과 내 청구 상대를 어떻게 확인하나?

수급사업자는 발주자가 아니라 원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을 요구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는지,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발주자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다. 재하도급이면 그 발주자는 원사업자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항).

이 지급청구는 이 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거래에서 한다. 중소기업자끼리의 위탁에서 위탁한 쪽의 연간매출액이 제조·수리위탁 30억원 미만,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 용역위탁 10억원 미만이면 그 위탁한 쪽은 원사업자로 보지 않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위탁 서면의 하도급대금 기재에는 선급금과 그 지급방법·지급기일이 포함되어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서면 기재는 확인 자료이지, 발주자 수령이라는 지급 전제를 대신하지 않는다.

법령이 정한 신청서식과 첨부목록은 없다. 위탁계약, 발주자 선급금의 수령일·내역, 입금 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제시한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주지 않았으면, 발주자 수령을 전제로 한 지급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받을 금액과 15일 기한은 어떻게 정하나?

지급기한은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받았으면 위탁한 날부터 센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수급사업자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지급을 요구한다. 원사업자가 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고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급사업자는 원금과 그 이자를 함께 요구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같은 항). 실제 이율은 그 고시에서 확인한다.

어음·대체결제이면 할인료·수수료를 언제 받나?

어음은 원칙적으로 교부하는 날에 할인료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은 지급일에 수수료를 받는다. 선급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할인료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받으면 수수료를 요구한다.

어음이면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할인료를, 카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구매론이면 지급일의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원금을 세는 날과 할인료·수수료를 세는 날을 한 날짜로 합치지 않습니다.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하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같은 법 제6조 제3항). 할인료는 원칙적으로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만기일까지, 수수료는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거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원사업자는 그 15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까지의 할인료·수수료를 그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6항 단서·제7항 단서,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6조 제3항 후문은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라고만 적고, 제1항의 괄호(위탁 전에 받았으면 위탁한 날)는 따로 옮겨 적지 않는다.

어음할인료

원사업자는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급사업자는 그 할인료를 요구한다.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15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그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6항 단서의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바꿔 읽은 것).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같은 법 제13조 제9항).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원사업자는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급사업자는 그 수수료를 요구한다. 수수료에는 대출이자를 포함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지급일은 기업구매전용카드면 카드결제 승인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면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 구매론이면 구매자금 결제일이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과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제수단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15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그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단서, 같은 법 제6조 제3항).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10항).

배제 약정·보증서 문제로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대응하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선급금과 기한 경과 이자를 요구한다. 배제 약정이나 선급금보증서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뤄도, 확인된 의무는 지급,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준용이다.

배제 약정과 선급금보증서

제6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약정으로 이를 빼거나 보증서 제출을 지급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는 단서를 두지 않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3조의4 제1항). 부당한 특약의 무효 유형은 하도급 부당특약 대응에서 본다.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받거나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절차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서 본다.

신고·조정과 손해배상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물론 제16조의2 제11항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조합 또는 중앙회도 신청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 창구·각하·기간은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에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로 한정한다. 그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거래는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거래가 끝난 날은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이면 납품 또는 인도한 날, 역무의 공급위탁이면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건설위탁이면 공사가 완공된 날이며, 중도 해지 또는 중지이면 그 날이다(같은 조 제2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한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행위는 이 법 위반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행위,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의 3배 이내·5배 이내 배상은 그 항이 적은 위반에 적용되고, 선급금 지급 위반은 그 열거에 없다.

지급명령·소송·시효는 물건값·공사대금을 못 받을 때에서 본다. 계약 종료 후 선급금 충당·반환은 공사대금의 선급금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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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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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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