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재판장이 대한민국의 외교·영사기관 또는 외국의 관할 공공기관에 송달을 촉탁한다(민사소송법 제191조). 실제 경로는 수송달자의 국적과 상대국에 따라 헤이그 송달협약, 양자조약, 외국 관할법원 송달, 영사송달 중에서 정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3조, 재판예규 제1864호).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74조), 당사자는 외국 주소와 해당 경로에 맞는 번역문·촉탁서류를 갖춘다.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해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외국에 살면 법원이 그 나라에 있는 우리 대사관·영사관이나 그 나라 기관에 부탁해서 서류를 전달합니다. 원고가 직접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끝내 전달이 안 되면 법원 게시 방식의 공시송달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때 첫 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언제 국외송달이 필요한가?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송달받을 곳이다.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이라고 정하므로, 상대방이 한국인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이 조문에 따른 송달이 필요하다. 반대로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송달장소가 있으면 통상의 국내 송달로 충분하다.
민사소송법에 국외송달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하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174조). 당사자는 소장이나 신청서에 상대방의 외국 주소를 적어 내고, 법원이 제191조의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한다.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불충분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므로, 대응 요령은 주소보정명령 대응 절차를 본다.
지급명령은 사정이 다르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지급명령을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쪽이 절차에 맞는 이유다.
촉탁송달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나?
촉탁의 주체는 재판장이다. 재판장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에게 촉탁하거나,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민사소송법 제191조). 외국으로의 촉탁은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 제1항). 다만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므로(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3조), 상대국과의 사이에 적용되는 조약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대사·공사·영사에 대한 촉탁은 나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송달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변수다. 송달받을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사·공사·영사에 대한 촉탁을 할 수 있고, 그 외국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 제2항 제1호). 그 밖에는 외국이 명백한 의사표시로써 승인하는 경우에 그 의사표시에 따른 실시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네 가지 촉탁이 모두 가능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영사 송달촉탁을 한다(재판예규 제1864호 제3조 제2항).
촉탁 경로는 유형에 따라 다르다. 헤이그협약·양자조약 송달은 양국 중앙당국 경로를, 외국 관할법원 송달과 영사송달은 예규가 정한 외교·영사 경로를 따른다(재판예규 제1864호 제4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6조의 외교 경로는 외국 관할법원 촉탁 등 그 적용대상에서 작동한다.
신청서와 번역문은 어떻게 준비하나?
당사자가 갖출 핵심은 정확한 외국 주소와 각 촉탁 유형에 맞는 번역문이다. 번역문 첨부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고, 번역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7조 제2항·제4항). 번역 언어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영어 번역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경로별로 확인한다.
헤이그협약 송달에서 송달될 문서는 촉탁서의 부속서류가 되며, 여기에는 피촉탁국의 공용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864호 제5조 제4항). 촉탁서와 문서의 요지는 영어, 불어 또는 피촉탁국의 공용어로 기입하지만(같은 조 제2항), 송달될 문서 자체에는 영어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가 없다.
양자조약 송달은 상대국마다 다르다. 한몽·한우즈벡·한태조약은 해당국 언어 번역문을 붙이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다」고 정한다(재판예규 제1864호 제6조의4·제6조의5·제6조의6의 각 제1항 제2호). 한호조약은 송달될 문서의 영어 번역문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고(같은 예규 제6조의2 제1항 제2호), 한중조약은 중국어 번역문이다(같은 예규 제6조의3 제1항 제2호).
외국 관할법원 송달에서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이 원칙이고, 그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7조 제1항, 재판예규 제1864호 제7조 제1항 제1호). 영사송달은 수송달자의 국적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하고, 미국 국적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송달될 부속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8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에도 번역문 조문이 있으나, 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서증으로 낼 때 번역문을 붙이라는 규정이다(민사소송법 제277조). 송달용 촉탁서류의 번역문 근거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쪽이다. 송달에 드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하여야 하므로(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9조), 번역문의 부수·비용 예납액 등 세부 사항은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안내와 보정명령에 따라 준비한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촉탁할 방법이 없다는 사정이나 촉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경과를 자료로 정리해서 낸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게시에 더하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조 제1항).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과 이후 진행은 공시송달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이때의 공시송달은 국내용과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공시송달할 재판서의 정본에 수송달자의 주소가 외국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91마239). 그 사건에서는 외국 주소가 표시된 소유자에게 국내 방식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경매기일을 진행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구 민사소송법 제180조 제3항·제181조 제2항이 적용된 결정이지만, 첫 공시송달의 2월 효력발생 구조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도 같은 문언으로 있다.
촉탁송달과 공시송달, 어느 쪽인가: 외국 주소가 확인되면 촉탁송달이 원칙이고, 공시송달은 촉탁이 막힐 때의 예외 통로입니다.
| 구분 | 촉탁송달 | 외국 공시송달 |
|---|---|---|
| 요건 | 송달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고 주소가 확인됨 | 제191조에 따를 수 없거나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됨 |
| 실시 | 재판장이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 |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사유를 공시 |
| 효력발생 | 송달을 실시한 때. 소요 기간을 정한 법정 기간은 없음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 단축 불가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91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민사소송법 제196조 |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그 뒤에 무엇이 남나?
촉탁송달 자체의 소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법은 오히려 촉탁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을 경우를 예정하고 공시송달이라는 예비 통로를 두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기간을 미리 단정할 수 없다는 전제로 절차 일정을 잡아야 한다.
법정 기간은 아니지만 재판예규는 재판장이 기일을 지정할 때 고려할 통상 기간을 경로별로 적어 두었다. 헤이그협약 송달은 통상 3~4개월, 외국 관할법원 송달은 통상 6개월, 영사송달은 통상 2~3개월이다(재판예규 제1864호 제5조 제7항·제7조 제2항·제8조 제2항).
공시송달로 넘어가면 기간이 법정되어 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이 기간은 줄일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판결이 난 뒤에도 위험이 남는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이 30일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 뒤에 다투어질 수 있는 구조는 추후보완 상소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 절차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의 외국 주소가 확인되면 소장·신청서에 그대로 적는다. 촉탁은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한다(민사소송법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191조).
- 번역 언어와 서류 부수는 헤이그협약·양자조약·외국 관할법원·영사송달별로 다르다. 공용어를 알 수 없을 때 영어로 대체하는 규칙은 외국 관할법원 송달의 것이고(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7조 제1항 단서), 양자조약은 상대국별로 영어 예외를 따로 둔다(재판예규 제1864호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비용 개산액 예납에도 대비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9조).
- 국외 주소 당사자의 불변기간에는 부가기간을 검토한다. 법원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불변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지급명령은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 공시송달로 넘어가려면 제191조에 따를 수 없거나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소명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제2항).
- 상대방 주소가 외국으로 표시된 사건의 공시송달이 국내용 2주로 처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91마239,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 외국 공시송달의 첫 2월 기간은 줄일 수 없으므로 일정 계산에 그대로 반영한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제3항).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사유 소멸일부터 30일 안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추후보완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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