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조정 신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 분쟁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24조의4 제4항).

쉽게 말하면 — 하도급 대금·특약 다툼을 법원 전에 조정으로 풀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협의회에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시효가 멈추는 효과가 있지만,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그 효과는 없습니다.

내 분쟁은 어느 조정기관에 신청하나?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항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제2항).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신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신청한 협의회가 담당한다. 조합·중앙회는 중앙회에 설치된 협의회에는 신청할 수 없다(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 같은 법 제16조의2 제11항).

신청할 수 있는 분쟁당사자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1항에 따라 신청한 조합 또는 중앙회다(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 수급사업자·조합 또는 중앙회가 원사업자에게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등 제16조의2 제1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도 같다. 조합 또는 중앙회는 그 조합이나 중앙회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그 수급사업자에 포함된다.

건설공사 하도급 분쟁을 국토교통부 소속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경로는 별개다. 그 위원회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 분쟁을 심사·조정하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3항 제3호 단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항이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한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다툼은 공정거래 쪽 협의회에 신청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거래·피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 접수를 안내한다. 시스템 이용이 어려우면 접수 방법을 조정원에 문의해 확인한다.

첨부 목록은 법령이 아니라 기관별 신청서와 운영세칙·서식에서 확인한다. 협의회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제2항).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조의4 제3항).

신청하면 시효와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나?

제24조의4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24조의5 제3항에 따라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중단된 시효는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5항). 취하·각하된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6항).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면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협의회는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하면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일·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고,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사건을 각하하거나 종료한 때에도 같은 동의를 받아 수소법원에 알린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제2항). 협의회는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그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8 제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면 협의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8 제1항·제2항). 소 제기만으로 소송이 자동으로 중지되지는 않는다. 이 중지는 제24조의5 제4항의 종료가 아니므로, 중지만으로 시효가 새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공정위 조사개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 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 위반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거래가 끝난 날은 제조위탁·수리위탁과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하거나 인도한 날이다.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이고, 건설위탁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이다.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날이다. 그 기간(제12조의3 위반은 7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었거나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거래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항). 조합·중앙회의 신청은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다.

조정은 얼마나 걸리고 언제 각하·종료되나?

조정이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제1항).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신청한 경우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1. 분쟁당사자가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제4항 제2호)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각하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서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 제2항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6항).

합의가 되면 무엇을 작성하고 이행을 어떻게 확인하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의회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절차 개시 전에 스스로 조정하고 조서 작성을 요구하면 그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1항·제2항). 분쟁당사자는 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조서가 작성되고 기재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같은 조 제5항). 조서 작성만으로 시정조치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의 이행이 필요하다.

합의가 안 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60일(동의 시 90일)이 지나도 성립하지 않거나 일방이 거부하면 절차가 종료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제4항). 그 때부터 중단되었던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민사 청구, 공정위 신고, 직접지급·보증금 청구 등 원래의 구제를 검토한다. 조서에 적은 금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에 따라 집행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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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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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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