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이 조는 건설위탁에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건설 하도급이면 중간 업체가 대금 지급을 보증해 줘야 합니다. 소액 공사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금을 못 받으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보증약관을 확인합니다.

내 건설하도급은 언제의 보증 규정을 적용받나?

법률 제21340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6.2.10)). 제1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6.2.10)). 시행령 제8조 제2항(잔여대금 1천만원 이하 예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2026.8.4), 같은 영 부칙 제2조(2026.8.4)). 두 적용례를 제13조의2 전체나 시행령 제8조 전체에 걸리지 않는다. 그 전 계약의 면제 범위는 구법·구령 원문을 보기 전에는 현행 면제요건으로 일괄 판정하지 않는다.

언제 얼마의 보증을 받아야 하나?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지급수단이 어음이면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이면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개월 수)×4(같은 조 제1항 제2호)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개월 수)×지급주기(개월 수)×2(같은 조 제1항 제3호)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가 모두 없다(같은 조 제1항).

처음부터 소액 공사이면 지급보증 의무가 없습니다. 나중에 남은 대금이 소액이 된 경우의 예외는 시점이 다릅니다. 면제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1항 단서(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에 따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제1항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그 대통령령은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보증서의 기관·금액·기간과 장기계속계약을 어떻게 확인하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지급 또는 법 제13조의2 제5항·시행령 제8조 제3항의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로 한다.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5호의 고시 기관은 고시를 확인한다. 보증금액은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보증기간은 같은 항 본문, 보증기관은 제5항과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맞는지 본다.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 교부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제3항의 장기계속건설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한 뒤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금액의 일부를 연차별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그 근거 조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과 그 계약을 한 원사업자가 그 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으로 위탁하면, 최초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최초 계약 때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면제는 별도 규정이다. 그 규칙에 직접지급 3자 합의를 면제 사유로 둔 부분이 남아 있어도, 하도급법의 보증 의무는 위에서 본 제13조의2와 시행령 제8조로 판단한다.

대금을 못 받으면 누구에게 어떤 서류로 보증금을 청구하나?

제13조의2 제5항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제1항의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6항).

  1.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제5호의 대통령령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6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신청이 그 예다.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해당 공사대금채권에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거나 원사업자가 그 채권을 양도한 경우도 든다. 상환청구 가능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뒤 원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부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최고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한다. 법 제6항 제4호의 「2회 이상 미지급」과 영 제8조 제6항 제5호의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최고」를 한 사유로 합치지 않는다.

약관상 청구서류와 약관상 청구기간은 해당 보증약관을 확인한다.

지급이 보류되거나 보증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보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6항 단서). 법은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을 그 사유로 든다. 그 사유는 보증기간 동안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항). 그 기간은 30일이며,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보류 통지만으로 지급요건 불충족이나 채권 소멸로 보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9항).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그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로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10항).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을 받지 못하면 제14조 제1항 제4호 직접지급 요청,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을 검토한다. 제1항 단서 면제와 제3항 사안은 그 호에 넣지 않는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조정은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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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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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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