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어떤 지표·산식으로 언제 조정하는지는 원사업자가 발급하는 서면에 적은 연동사항이 정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조는 이 사항을 서면에 적게 할 뿐 수급사업자의 별도 요구 절차를 두지 않으므로, 수급사업자는 약정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조정하지 않으면 공급원가 변동을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제11항).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제1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조정이 불가피하면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원자재나 에너지 값이 계약에서 정한 비율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둔 계산식과 반영일에 맞춰 대금이 다시 맞춰집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3호). 원사업자가 그대로 해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제11항). 연동을 하지 않기로 적어 두었다고 해서 다른 원가 변동 신청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내 계약과 원재료·에너지는 연동 대상인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일 때 주요 원재료가 되고, 에너지는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일 때 주요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는 「에너지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구체적 업종이나 에너지 유형은 그 위임 법령의 원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하지 않는다.
하도급대금 연동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이 정의는 용어를 정한 것이고, 이 정의만으로 증액액이나 지급일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2023년 도입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562호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6항ㆍ제17항, 제3조의6, 제3조의7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3.7.18), 같은 법 부칙 제2조(2023.7.18)).
2026년 에너지 개정 적용례
주요 에너지 정의, 연동 정의, 제3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340호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6.2.10), 같은 법 부칙 제2조(2026.2.10)). 현행 법률의 제2조 제17항은 이 개정으로 신설된 주요 에너지 정의이므로, 위 2023년 부칙 단서의 「제17항」을 현행 항 번호로 읽지 않는다. 시행령의 연동 기재사항 개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2026.8.4)).
어떤 기준·산식·반영일을 서면에 정하나?
원사업자가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등과 그 주요 원재료·주요 에너지, 조정요건, 기준 지표, 산식, 변동률 산정의 기준 시점·비교 시점, 조정일·조정주기·조정대금 반영일을 적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동사항은 다음 각 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
-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는 연동사항을 서면에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그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고, 서명에는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포함된다.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과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 위탁 유형별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수리행위, 계약공사 착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하고,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제7항).
같은 서면에는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도 적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미연동 합의나 계약 분할을 요구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사업자는 서면에 연동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2호)
-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같은 법 제3조 제4항 제3호)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기간은 90일이고 그 금액은 1억원이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제4항). 소기업인지는 원사업자를 기준으로 본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이거나, 거래 기간·대금이 기준 이하이거나,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연동사항을 안 적을 수 있습니다. 연동을 빼기로 했다면 그 뜻과 이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계약을 쪼개 기준을 맞추라는 요구는 법을 피하려는 행위인지를 봅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기간이나 금액을 기준 이하로 맞추기 위해 계약을 나누라는 요구가 있으면 이 금지를 기준으로 본다. 미연동 합의만으로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조정신청이 막히지는 않는다.
약정한 조정을 어떤 자료로 요구하고 반영을 확인하나?
연동 조정은 서면에 정한 조정요건·산식·조정일·조정주기·조정대금 반영일에 따라 이루어진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조는 수급사업자의 요구 절차나 서식을 따로 두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연동 서면, 기준 지표의 변동 자료, 약정 산식에 따른 산정내역을 갖춰 원사업자에게 약정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 자료는 법정 첨부서류가 아니라 준비 자료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원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탁 때 발급한 서면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 조정대금 반영일에 단가·기성·지급액이 산식 결과와 맞는지 대조한다.
연동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조정을 별도로 신청하나?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공급원가 변동 등 법정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제10항). 신청만으로 요구액의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이 기간은 연동 약정의 지급기한이 아니다.
공급원가 등 변동 조정신청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때에 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6항).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신청할 수 없다(같은 조 제7항).
협의회 신청과 후속 구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1항).
-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법 제16조의2 제11항 제1호)
-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법 제16조의2 제11항 제2호)
-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접수·각하·조정조서는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에서 본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조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이며, 그 절차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서 본다.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조사개시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 위반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제24조의4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거래는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제1호)
- 제16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11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제2호)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열거한 위반에 적용되고, 제3조는 그 열거에 없다. 제19조의 보복조치 금지 위반은 그 열거에 들어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주요 원재료이고,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주요 에너지이다. 각 정의가 원재료와 에너지를 따로 정하므로 둘을 합산해 10%를 채우지 않는다. 변동 기준은 당사자가 100분의 10 이내에서 정한 비율이다. 정의 조항만으로 증액액·지급일을 정하지 않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서면에는 대상 명칭, 원재료와 에너지, 조정요건, 기준 지표, 산식, 기준·비교 시점, 조정일·주기·반영일을 적고 성실히 협의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제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 소기업·90일 이내·1억원 이하·미연동 합의 중 하나이면 연동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기간·금액은 달리 고시하면 그 고시에 따르고, 미연동 합의는 취지와 사유를 분명히 적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제4항).
- 거래상 지위 남용·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조정은 약정한 지표·산식·반영일에 따른다. 제3조에 수급사업자의 요구 절차·서식은 없고, 약정대로 조정되지 않으면 제16조의2 신청과 협의회 조정신청을 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제11항).
-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4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적용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3.7.18), 같은 법 부칙 제2조(2023.7.18)).
- 에너지 관련 개정은 법률 제21340호 시행일인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적용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6.2.10), 같은 법 부칙 제2조(2026.2.10)).
- 공급원가 등 변동 신청의 상대는 원사업자이고,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신청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 않으며, 이 기한을 연동 지급기한으로 보지 않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제10항).
- 서면 발급, 연동사항 기재와 성실협의, 회피 금지, 미확정 사항의 추후 서면, 서류 보존 위반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공정위 조사개시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원칙 3년이고, 신고나 제16조의2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19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3.7.1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3.7.1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6.2.10)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6.2.10)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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