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장 제출 시 제71조의 항고보증공탁 규정을 준용함을 정한 규정이다.
제93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71조의 규정은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TODO: 인용 블록만 보고 한두 문장으로 쓴다)
관련
- 개념
- 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