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인 상호등기 신청

소상인이 아닌 상인이 상호를 등기할 때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의 종류, 상호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9조, 상업등기법 제30조).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변호사·법무사의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다(2006마334, 2007마996).

쉽게 말하면 — 소상인이 아닌 상인 갑이 「갑상사」라는 이름으로 사무용품 도매업을 하면서 이 이름을 상호로 등기하려는 경우입니다. 갑은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의 종류와 갑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의 등기를 신청하고, 신청서에 찍을 인감은 미리 등기소에 냅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이 「갑상사」를 먼저 등기해 두었다면 갑은 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한 뒤 영업소를 옮기거나 등기한 사항이 바뀌거나 상호를 폐지하면 그 등기도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상법상 의제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들의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적법·정당하다고 본 결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호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

상인은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고(상법 제18조), 상호등기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담당한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1항). 다만 상업등기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상법 제20조).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28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은 등기관이 각하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14호).

상인이라도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9조).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다(상법 시행령 제2조).

대법원은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2006마334 판결요지 [1]). 원심은 변호사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변호사가 상인이 아닌 이상 상호등기로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등기관이 변호사의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되었다(같은 결정 판결요지 [3]).

법무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무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의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2007마996 판결요지). 그래서 법무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의료업의 영위를 영업의 종류로 하는 개인의 상호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본 1989년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55호).

상호등기에는 무엇을 등기하나

상호등기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의 종류, 상호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30조). 이 가운데 영업소의 소재지는 등기를 담당할 등기소를 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도 미리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상호등기에는 상호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므로(상업등기법 제30조 제4호), 이를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제공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등기는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문신청,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이를 보내는 전자신청으로 한다(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그 법인을 포함한다)이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항 제1호 단서).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는 우편으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조직변경을 제외한 회사의 등기, 관할 밖 이전을 제외한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이다(상업등기규칙 제66조의2). 개인의 상호등기는 앞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예규로 정한 유형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인감을 제출하는 방법과 관리는 상업등기 신고인감 제출·관리·인감카드에서 다룬다.

같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9조). 여기서 시에는 행정시가 포함되고, 군에서는 광역시의 군이 제외된다(같은 조). 상호의 가등기는 이 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같은 법 제45조). 상법도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게 한다(상법 제22조).

대법원은 상법 제22조의 취지가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그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했다(2001다72081 판결요지 [1]).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같은 조의 취지다.

같은 판결은 당시 법령 아래에서 상법 제22조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했다.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했다. 이 판단은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상호의 등기를 할 수 없다고 정한 당시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를 함께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 조는 2007. 7. 27. 삭제되었고, 현행 상업등기법 제29조는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동일 여부의 판단 기준과 각하 절차는 동일상호 등기 금지에서 다룬다.

한 사람이 상호를 여러 개 등기할 수 있나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상법 제21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상호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상호마다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72조).

상호를 등기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항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와 별도로 상호를 등기하면 다른 사람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그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제22조).

상호를 등기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으면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3조 제1항·제2항).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4항).

등기사항이 바뀌거나 영업소를 옮기면 무엇을 하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등기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하면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32조). 상법도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가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상법 제40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옮긴 경우에는 종전 영업소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31조 제1항).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법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두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31조 제2항).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두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등기관의 각하에 관하여 같은 법 제26조 단서는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상호를 쓰지 않거나 폐지했는데 등기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26조).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그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2주간 내에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이해관계인이 말소를 신청하는 절차는 이해관계인의 상호등기 말소 신청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9조). 변호사·법무사의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결정(2006마334 판결요지 [3], 2007마996)과, 의료업을 영업의 종류로 하는 개인의 상호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본 선례(상업등기선례 제1-55호)가 있다.
  • 같은 상호가 먼저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9조). 상호의 가등기도 이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같은 법 제45조). 판단 기준은 동일상호 등기 금지에서 확인한다.
  • 인감을 미리 낸다.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리인에게 신청을 맡긴 경우 위임한 사람도 같다(같은 조 제2항).
  • 첨부정보를 갖춘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상호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4항).
  • 등기한 뒤 변경·폐지를 챙긴다. 상호등기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하면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32조).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7조).
  • 상호를 상속받거나 넘겨받았는지 확인한다. 그 경우의 등기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 등기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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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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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