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33조). 신청할 때에는 상속 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73조 제1항). 회사에는 법 제33조와 규칙 제7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37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77조).

쉽게 말하면 — 등기된 상호를 상속인이나 양수인이 그대로 쓰려면 상속 또는 양도를 증명하는 자료를 냅니다. 양도일 때에는 영업을 함께 넘기거나 폐지했다는 자료와, 양도인이 등기소에 낸 인감을 찍은 서면이 더 필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신청인은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하여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사람이다(상업등기법 제33조). 상속이면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양도면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73조 제1항). 회사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않고 법 제33조도 적용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37조 제1항·제2항).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25조 제1항).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양도일 때 무엇이 더 붙나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상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 또는 영업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73조 제1항 후단).

양도 서면의 인감은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양도인이 상업등기법 제25조에 따라 미리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73조 제2항, 상업등기법 제25조). 이와 별개로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상속인·양수인도 미리 자기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인감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 등에 찍힌 인감이 제출한 인감과 다르면 각하 사유가 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7호).

신청서와 증명자료는 어떻게 맞추나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기 목적·사유, 등기할 사항,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수수료액, 신청일과 등기소 등을 해당 항목에 맞게 기재한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원인이 상속인지 양도인지에 따라 원인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일치시키고, 대상 상호와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한다.

양수인은 양도 증명 외에 영업양도 또는 영업폐지 증명을 함께 준비한다. 한 서면으로 내더라도 상호 양도와 영업양도 또는 영업폐지가 각각 증명되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73조 제1항). 대리 신청이면 대리권 증명정보를 붙이고, 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등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제3호).

첨부하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상속인은 어떤 등기를 신청하나

상속인이 먼저 확인할 질문

  • 상속한 상호를 상속인이 계속 사용할 것인가: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내고 상호의 상속 등기를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33조, 상업등기규칙 제73조).
  •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생전에 원인이 생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는가: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에 필요한 정보에 더해 상속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냅니다(상업등기법 제35조, 상업등기규칙 제75조).

두 질문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서 둘 다 해당하면 두 등기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35조, 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 관련 등기).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법 제31조의 영업소 이전등기, 제32조의 변경·상호 폐지 등기, 제33조의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 등기, 제34조의 면책등기다.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75조 제1항).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같은 조 제2항). 규칙 제75조가 요구하는 것은 상속인 자격의 증명이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신청하는 등기의 첨부 규정에 따라 갖춘다.

가령 생전에 영업소를 옮긴 뒤 사망했고 상속인이 그 상호를 계속 쓰려는 경우에는 이전 사실을 반영하는 신청과 상속인이 상호를 계속 쓰기 위한 상속 등기 신청을 구별해 준비한다. 두 신청은 등기의 목적 및 사유와 등기할 사항이 다르므로 신청정보를 각각 갖춘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제4호). 첨부정보도 상속 등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상업등기규칙 제73조 제1항), 이전 사실을 반영하는 신청에는 상속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므로(상업등기규칙 제75조 제1항) 각 신청의 첨부 규정에 맞춰 따로 갖춘다.

보정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

필수 첨부정보를 빠뜨리거나 신청정보·첨부정보·등기기록이 서로 맞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된다. 보정 가능한 잘못은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제9호·단서). 양도등기를 마친 뒤에는 상호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는 데 필요한 등기가 실제 반영됐는지 확인한다(상법 제25조 제2항).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채무책임은 별도 문제이므로 영업양도의 면책등기도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