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상호의 단일성)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요지
같은 영업에는 상호 하나만 쓰도록 정한 조문이다. 한 사람이 같은 영업에 여러 상호를 쓰면 거래 상대방이 영업 주체를 혼동할 수 있어 이를 막는다.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드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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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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