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36조 제1항). 이 신청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 할 수 있다(상법 제27조). 신청에는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76조). 동일상호 등기 금지는 동일상호 등기 금지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상호를 바꾸거나 폐지하고도 2주 안에 변경 또는 폐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신청하면 등기관이 바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한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이의 기간을 정해 알립니다(상업등기법 제3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78조 제1항). 이의가 이유 있다고 등기관이 결정하면 신청이 각하되고,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각하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상업등기법 제36조 제3항, 상업등기법 제3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80조).
누가 언제 신청하나
신청권자는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다(상업등기법 제36조 제1항, 상법 제27조). 전제는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다(상법 제27조).
「상업등기규칙」은 회사에 대하여는 제72조, 제73조 및 제7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제76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상업등기규칙 제77조).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승계인의 등기(상업등기규칙 제73조)나 상속인의 신청(상업등기규칙 제75조)과는 요구하는 첨부 정보가 다르다.
무엇을 첨부하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76조). 회사가 신청하면 말소 대상 상호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한 사실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 등이, 개인이 신청하면 말소될 상호로 현재 영업 중임을 증명하는 관공서의 증명서 등이 전형적인 자료다(등기예규 제1558호 1.나.(2)). 예시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다른 자료도 쓸 수 있지만,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여야 한다.
신청 뒤에 등기관은 무엇을 하나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상업등기법 제36조 제2항).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관은 신청에 따른 등기부 기재를 보류하고 등기신청서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58호 2.나). 등기관은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3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78조 제1항). 등기관은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통지를 갈음하여 그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등기관은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3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79조). 등기관은 제3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제36조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36조 제3항).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3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80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82조).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상업등기법 제83조).
개인과 회사는 말소 뒤 어떻게 기록되나
개인의 상호는 기타사항란에 말소의 뜻과 연월일을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회사의 상호는 상호란에 말소의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지만 회사 등기기록은 폐쇄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558호 2.다).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는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면 각하 사유가 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15호, 등기예규 제1558호 3.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이해관계 증명과 함께 말소 신청(상업등기규칙 제76조, 상업등기법 제36조 제1항)
–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 이의 기간을 정한 통지(상업등기법 제3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78조 제1항)
– 이의가 이유 있다고 등기관이 결정하면 신청 각하(상업등기법 제36조 제3항)
–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각하되면 직권 말소(상업등기법 제3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80조)
실무 체크포인트
-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는지를 본다(상법 제27조).
- 말소에 관한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76조).
- 신청 뒤 등기를 한 자에게 가는 통지의 이의 기간은 1개월 이내에서 등기관이 정한다(상업등기법 제3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78조 제1항).
-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결정하면 이 신청이 각하되고,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하면 등기관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상업등기법 제36조 제3항, 상업등기법 제3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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