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5. 23. 제정. 의료업을 영업의 종류로 하는 개인의 상호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본 선례다.
내용
의료업의 영위를 영업의 종류로 하는 개인의 상호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1989. 5. 23. 등기 제1010호)
참조조문 : 상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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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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