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압류 신청

민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집행하는 절차는 보관 형태에 따라 둘로 나뉜다.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은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이전청구권 등 권리를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하고, 이때 제3채무자는 거래소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 지갑에 직접 보관하는 가상자산은 제3채무자가 없는 재산권이므로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이 글은 민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다룬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하는 절차는 국세징수법이 따로 정하며 체납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코인을 압류하는 방법은 코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소 계정에 있으면 “채무자가 거래소에서 받아갈 권리”를 법원 명령으로 묶고, 거래소가 채무자에게 내주지 못하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 지갑에 직접 들고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처분금지명령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실제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구분거래소 보관개인 지갑 직접 보관
압류 대상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자산 반환·이전청구권 등 권리가상자산 자체(제3채무자 없는 그 밖의 재산권)
제3채무자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없음
압류 효력 발생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준용)처분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
현금화특별현금화방법 중심(민사집행법 제241조 준용)특별현금화방법(채무자 협력 없이는 실현 곤란)

가상자산은 어떤 재산으로 압류하나

가상자산은 유체동산이 아니다.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이고, 본래 유체동산이 아닌 것을 유체동산으로 간주하는 목록(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분리 전의 과실,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에도 들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았다(2018도3619, 몰수 사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도 했고(2021도9855), 다만 가상자산에 대해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법 적용에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20도9789). 금전채권도 아니므로, 부동산·유체동산·금전채권 어디에도 들지 않는 재산권으로서 그 밖의 재산권 집행의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는 가상자산 전용 집행 조문이 없다. 규칙은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에는 전용 절차를 두면서도 가상자산에는 아무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 밖의 재산권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권집행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4조). 따라서 아래에서 말하는 신청서 기재 방식이나 현금화 선택은 법이 정한 정형이 아니라 준용 규정 위에서 형성된 실무 관행이다.

코인만을 위한 압류 조문은 아직 없습니다. 특허권이나 회원권 같은 “그 외 재산”을 압류하는 일반 절차를 빌려 쓰는 것이고, 구체적 방식은 법원 실무로 자리잡아 가는 중입니다.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은 어떻게 압류하나

거래소 보관 가상자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고, 그 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의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것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이 문언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사업자가 보관하는 구조를 전제하므로, 실무는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피압류권리로 잡는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 압류할 권리의 종류·액수, 일부 집행이면 그 범위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압류라면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송달증명도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특정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에 관한 반환 내지 이전청구권” 방식으로 특정하고, 제3채무자로 거래소 운영회사를 표시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3항 준용).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채무자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몇 개를 돌려받을 권리”를 콕 집어 신청서에 적고, 법원이 거래소에 “채무자에게 내주지 말라”는 명령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명령이 거래소에 도착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직접 보관하는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나

압류명령 자체는 가능하다.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 개인 지갑 보관 가상자산은 거래소 같은 의무자가 따로 없으므로 이 방식에 따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체납자나 보관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문을 두지만(국세징수법 제55조 제3항), 민사집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처분금지명령의 효력이 생겨도 채무자가 개인 지갑의 열쇠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이전을 실현할 집행 방법이 조문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인 지갑 보관분의 집행이 실무에서 어려운 이유다.

개인 지갑 코인도 “처분하지 말라”는 명령까지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와 달리 민사 채권자에게는 “코인을 이쪽 지갑으로 옮기라”고 강제할 조문이 없어, 채무자가 버티면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압류한 가상자산은 어떻게 현금화하나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권집행의 현금화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그런데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제도라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상자산 반환·이전청구권에는 문언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의 중심은 조건·기한이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 허용되는 특별현금화방법이다.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준용). 양도가액이 집행채권과 비용을 넘으면 채권자가 차액을 미리 내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164조), 선순위채권과 절차비용을 빼고 남을 것이 없으면 법원은 매각명령을 할 수 없으며 집행관도 매각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법원은 허가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단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한편 거래소 원화 예치금 반환채권은 통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로 잡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다음 절의 압류금지 문언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코인을 돌려받을 권리는 돈 받을 권리가 아니라서, 월급 압류처럼 추심·전부로 바로 돈을 받는 그림이 잘 맞지 않습니다. 법원이 값을 정해 채권자에게 넘기거나(양도명령) 집행관이 팔게 하는(매각명령) 특별한 현금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집행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사용처·용도가 제한된 폐쇄형 증표, 게임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 전자화폐 및 대통령령 지정 증표는 제외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하고, 누구든지 관리기관에 맡긴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하지 못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이용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 관련 권리까지 막는지는 문언이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피압류권리를 검토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관에 관하여 사업자는 이용자의 주소·성명, 위탁 가상자산의 종류·수량,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를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 명부 정보는 피압류권리를 특정하는 실무상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 특정은 민사집행법 제225조민사집행규칙 제159조에 따른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원의 재산조회 대상 기관·재산을 정한 민사집행규칙 별표에는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사업자 항목이 없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채무자의 거래소 이용 사실은 재산조회 밖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거래소로 하여금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권리 인정 여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준용,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피압류권리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한다. 이용자명부의 기재 사항인 종류·수량·가상자산주소가 특정의 단서가 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특별현금화명령은 채무자 심문과 확정을 거쳐야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제4항), 가격 변동이 큰 가상자산은 그 사이의 시세 변동 위험을 감안해 신청 시기를 정한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을 거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원화 예치금 반환 관련 권리와 가상자산 반환·이전청구권은 별개의 피압류권리다. 예치금 쪽은 관리기관 예치금 압류금지 문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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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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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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