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자신이 발행한 주식이다(상법 제341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아닌 회사 자신이 주주 자리를 차지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취득 방법과 한도
취득 방법은 두 가지다.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에서 취득하고, 그 밖의 주식은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한다(상법 제341조 제1항). 후자의 방법은 모든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또는 공개매수이고(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통지·공고 방식이면 이사회가 균등한 조건을 정하고 주식양도 신청기간을 2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10조). 이때 1주당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없다.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상법 제345조의 별도 절차를 따른다.
원칙적으로 취득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할 주식의 종류·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와 1년을 넘지 않는 취득기간을 정해야 한다(상법 제341조 제2항).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취득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에서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항목(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을 뺀 금액 이내다.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그 공제항목 합계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취득해서는 안 된다(제341조 제3항). 실제로 그 합계에 미치지 못했는데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연대하여 부족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해당 결산기에 순자산이 법정 공제항목 합계에 못 미칠 우려가 있으면 자기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실제로 미달하면 이사가 부족액을 연대 배상하지만, 판단할 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 취득 (예외)
다음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 취득방법·결의·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2). 다만 취득 뒤의 권리 제한과 1년 이내 소각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상법 제341조의3, 상법 제341조의4).
- 회사 합병 또는 다른 회사 영업 전부 양수로 인한 경우
- 회사 권리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단주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합병·권리실행·단주처리·매수청구 등에서는 제341조의 방법·결의·배당가능이익 한도와 무관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한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과 소각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다(상법 제341조의3). 구체적으로 의결권, 신주인수권, 무상주 받을 권리, 배당받을 권리가 모두 제한된다. 자기주식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도 발행할 수 없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자체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이와 별도로 회사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해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합병·영업 전부 양수 또는 회사 권리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넘을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제341조의2 제1호·제2호).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권리가 없는 ‘잠자는 주식’입니다.
소각과 처분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 다만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다음 목적을 위해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처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주주 균등 처분
-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
- 우리사주제도
- 주식교환·주식이전·합병 등 법령에 따른 활용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를 둔 경영상 목적
이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시행 전부터 보유한 자기주식의 기산일과 예외는 상법 부칙 제2조(2026.3.6)의 경과조치를 따른다.
처분은 원칙적으로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해야 한다(상법 제342조 제1항).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법령상 활용 또는 정관에 둔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는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제342조 제2항). 이 경우 처분할 주식의 종류·수와 처분가액·납입기일, 상대방·처분방법은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한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도 가능하다(상법 제343조).
원칙은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입니다.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가 매년 승인하면 법이 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취득 전 결의에서 주식의 종류·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 이내의 취득기간과 시행령상 취득방법을 확인한다.
- 상법 제341조의2의 특정목적 취득도 권리 제한과 소각의무는 남는다.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승인하고 법정 기재사항과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갖춘다.
- 보유 자기주식의 질권 설정 금지와 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경우의 20분의 1 한도를 구분한다.
-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상법 제342조 제4항이 준용하는 신주발행 절차와 주주의 구제수단도 함께 확인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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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10)
- 법령 (16)상법 부칙 제2조(2026.3.6) (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법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상법 제341조의4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상법 제369조 (의결권)상법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상법 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상법 제530조의13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상법 제530조의7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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