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담보제공이란 법원이 가압류·가처분을 발령하면서 필요하다고 정한 때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이 글은 채권자가 보전처분 발령을 위해 제공하는 담보를 다룬다. 청구채권이나 보전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을 했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제3항).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처분은 재판으로 다투기 전에 상대 재산부터 묶는 제도라, 나중에 내가 졌을 때 상대가 본 손해를 물어줄 담보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왜 담보를 걸게 하는가?
보전처분이 채무자에게 줄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가압류·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 재산을 동결하거나 행위를 금지한다. 보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채무자를 담보권리자로 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한다(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3조, 98다52513).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했다고 바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실제 손해·인과관계·액수는 별도로 판단된다.
빠르게 상대 재산을 묶어주는 대신, 잘못 묶었을 때 상대가 손해를 보전받을 길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어떻게 나오는가?
법원은 보전처분을 내리면서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명령에는 담보 제공 사실과 방법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4항).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3항). 다만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자체는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규정이 있으므로(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담보제공 재판의 고지와 가압류·가처분 결정의 송달을 구별해야 한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채권자가 제공하게 하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과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습니다.
담보는 어떻게 제공하는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 공탁소 선택·보증서 허가 신청 등 실행 절차는 재판상 담보공탁 제공 절차에서 본다.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에서는 미리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담보를 제공하면 어떻게 되는가?
담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담보 제공은 발령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고 신청의 인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채무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민사소송법 제123조). 본안 승소가 확정되는 등 담보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담보물을 회수한다(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다만 보전처분이 취소되고 집행이 해제됐더라도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면 권리행사최고를 위한 소송완결로 볼 수 없다(2009마1073).
다른 보전처분 담보와 무엇이 다른가?
이 글의 발령담보는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받기 위해 제공한다. 반면 채무자가 내는 담보로는 담보 제공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가처분취소(민사집행법 제307조), 가압류·가처분 목적물을 풀기 위한 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 민사집행법 제299조),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가처분 집행정지의 조건으로 제공하는 담보(민사집행법 제289조, 민사집행법 제309조)가 있다. 각 담보는 제공하는 사람과 법적 효과가 다르다.
담보를 걸었다고 무조건 가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사유가 없어지면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회수하고, 채무자는 부당한 집행으로 생긴 손해에 관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담보를 현금으로 공탁하면 담보취소 등 회수 요건을 갖출 때까지 자금이 묶이므로,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증권) 방식으로 가능한지 먼저 검토한다.
- 담보 제공 재판과 보전처분 신청 결정의 고지·송달 규칙은 다르므로 재판서와 송달 상태를 각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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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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