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압류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잠정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자동차는 민법상 동산이지만 등록이 효력요건이고 가액이 커서, 강제관리 방법을 빼면 부동산가압류의 예에 따라 가압류 기입등록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쉽게 말하면 — 상대방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미리 묶어두는 신청입니다. 자동차는 물건이지만 등기처럼 등록부가 있어서, 등록부에 “가압류”를 올리는 방식으로 묶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자동차다. 미등록 차량은 동산가압류 방식으로 처리한다(동산가압류 신청). 건설기계·소형선박도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1조).
어느 법원에 내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자동차 소재지 지방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소재지가 불확실하면 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소재지로 본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자동차를 어떻게 표시하나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원부 기재대로 등록번호·차명·차종·차대번호·원동기 형식·연식·사용본거지·등록연월일 등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등록부와 표시가 어긋나면 등록 촉탁 단계에서 막힌다.
차를 특정하려면 등록원부에 적힌 정보를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등록번호·차대번호가 핵심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신청서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고 소명자료를 붙인다(민사집행법 제277조).
- 자동차가압류 신청서(자동차 표시사항 포함)
- 가압류신청 진술서
-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차용증·계약서·확정판결 등)
-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건설기계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 채무자 특정 서류(주민등록초본 등)
담보·비용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다. 미리 보증보험증권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보전처분 담보제공). 자동차가압류는 등록을 거치므로 인지·송달료 외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부담한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
접수 → 서면심리 → 담보제공명령·담보 제공 → 가압류명령 발령 → 등록 소관청에 가압류 기입등록 촉탁 → 채무자 송달 순서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촉탁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채권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채무자에게 명할 수도 있고, 인도가 집행되면 그 시점에 가압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보통은 등록부에 가압류를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필요하면 차 자체를 집행관에게 넘기게 하는 인도명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공유지분 자동차는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방법에 따른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가압류 자동차라도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보관비가 과다한 경우, 법원 결정으로 부동산집행 절차에 따라 미리 매각하고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민사집행법 제296조).
실무 체크포인트
- 등록원부 등본을 먼저 떼어 표시를 맞춘다. 등록번호·차대번호가 한 글자라도 어긋나면 등록 촉탁이 반려된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빠뜨리지 않는다. 자동차가압류는 등록을 거쳐 동산가압류와 달리 등록 관련 세금이 든다.
- 등록 차량인지부터 확인한다. 미등록·말소 차량은 자동차가압류가 아니라 동산가압류로 가야 한다.
- 가치 하락이 빠른 차는 인도명령·조기매각을 검토한다. 묶어만 두면 보관비와 감가로 실익이 줄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