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면책결정은 법원이 개인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해 남은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재판이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같은 법 제624조 제1항). 어느 경우든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565조, 같은 법 제62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법원이 남은 빚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즉시항고 절차를 거쳐 확정된 뒤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은 어떻게 내려지는가

개인파산에서 면책은 파산선고와 별개의 재판이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필요하면 채무자를 심문하고,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

파산선고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재판이고, 면책결정은 그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재판입니다.

개인회생의 면책결정은 어떻게 내려지는가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다만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변제 완료 후 6개월 동안 신청이 없으면 회생위원이 직권면책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고를 받은 뒤 1주 안에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6개월은 법률상 직권면책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면책 여부의 결정 제3조가 정한 회생위원의 보고 시점이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고, 면책결정일까지의 변제액이 파산절차에서의 예상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변제를 완료하면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하지만, 악의의 채권 누락이나 법정 의무 위반이 있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끝내지 못한 특별면책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도 법원이 사정을 판단합니다.

결정은 언제 확정되고 효력이 생기는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같은 법 제625조 제1항).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공고가 있는 재판의 즉시항고 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제564조 제4항, 같은 법 제627조).

면책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다만 비면책채권은 남는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 전부가 비면책이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가 열거한 조세 등 가운데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청구권만 제625조 제2항 제2호의 비면책 대상이다. 벌금 등,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임금·퇴직금과 양육비·부양료 등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면책되지 않는다.

면책은 보증인·공동채무자에 대한 권리나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인파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개인회생에는 같은 법 제625조 제3항이 적용된다.

채권자목록 누락은 어떻게 다른가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비면책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대법원 2010다49083 판결은 이 파산 조항에서 말하는 악의의 의미를 판시한 것이다.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별도로 악의의 목록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같은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따라서 2010다49083의 악의 기준을 개인회생의 비면책 범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확정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면책 확정 사실을 통보한다. 개인파산은 재판예규 제1902호 제5조, 개인회생은 재판예규 제1941호 제18조가 적용된다. 개인회생의 잔여 적립금 환급 등 후속 절차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가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결정문을 받은 날과 확정일을 구분하고 확정증명 등으로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면책 효력은 확정 뒤에 생긴다.
  • 면책결정 공고일과 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한다. 공고가 있는 재판의 즉시항고 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 채권자목록 누락은 파산과 개인회생을 나누어 판단한다. 파산은 악의와 채권자의 파산선고 인식 여부를 보고, 개인회생은 목록 미기재 자체가 비면책 사유다.
  • 조세채권도 절차별 범위가 다르다. 개인회생에서는 세목과 개시 당시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 면책이 확정돼도 보증인·공동채무자와 담보 제공자의 책임은 남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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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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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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