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만으로 출급청구권이 명백하지 않은 피공탁자는 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증명 서면으로 내고 공탁금을 받을 수 있다(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상대방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면 다른 피공탁자다(2016다270049).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나, 공탁관이 첨부서류만으로 진정한 상속인인지 확인할 수 없어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사안이면 공탁자를, 혼합공탁이면 집행채권자도 상대로 한다(2012다40592, 2011다84076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물품대금을 갑과 을 중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몰라 두 사람을 모두 받을 사람으로 적어 공탁한 경우입니다. 갑이 공탁금을 받으려면 을의 승낙서나 을을 상대로 받은 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내야 합니다(2011다55405 판결요지 [1]).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는 회사와의 원래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16다270049).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공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007다339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공탁서의 내용만으로 출급청구권이 명백하지 않은 피공탁자가 출급청구권 증명 서면으로 쓰려고 이 소송을 낸다(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피공탁자란 공탁서에 공탁물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이고, 공탁서의 기재로 형식적으로 정해진다(2007다3391).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규칙은 출급청구서에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게 한다.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하거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가목·나목).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내서 출급청구할 수 있다(2011다55405 판결요지 [1]).
공탁관은 출급청구서와 첨부서류만으로 요건을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다. 그래서 첨부서류만으로 진정한 상속인인지 심사할 수 없으면 출급청구를 불수리할 수밖에 없고, 이때 확인소송이 실질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2012다40592 이유 1).
확인의 이익이란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은 그 요건과 피고를 이렇게 정했다(96다11747 판결요지 [5]).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자기 공탁이 어떤 종류인지는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로 확인한다. 공탁의 종류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2011다84076 판결요지 [1]). 종류에 따라 아래 절처럼 피고가 달라진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
공탁금 출급을 원하는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2016다270049). 아래 세 가지는 각각 피고와 판단 기준, 공동소송의 성격, 추심채권자가 원고일 때의 문제다.
피고와 판단 기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란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어, 채권자로 보이는 여러 사람을 모두 피공탁자로 지정해 하는 변제공탁이다(민법 제487조 후단, 96다11747 판결요지 [4]). 변제자는 이 공탁으로 채무를 면하고,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는 공탁소에 출급청구권을 가진다(2016다270049 판결요지).
이 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다. 그래서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6다270049 판결요지).
공동소송의 성격
통상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인마다 판결 결과가 달라도 되는 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6조).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낸 확인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2018다279255 이유 2).
따라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면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넘어가고, 상소심의 심판 범위도 그 부분에 한정된다(2018다279255 이유 2). 그 사안에서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를 취하한 피공탁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분리 확정되었다고 보았다.
추심채권자의 소
추심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가 직접 거두어들일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피공탁자 중 1인의 출급청구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낼 수 있다. 다만 확인 대상은 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다(2011다55405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2011다55405 판결요지 [3]).
추심채권자가 청구취지를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으로 진술해 청구원인과 모순되면 법원은 그 모순을 지적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2011다55405 판결요지 [3]).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나 상속인 확인이 안 돼 출급이 거부되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
두 경우 모두 진정한 수령권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96다11747 판결요지 [6], 2012다40592 이유 1). 아래 두 판례는 공탁의 원인과 사안이 다르므로 나누어 본다.
절대적 불확지 공탁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란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공탁이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런 공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당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가 수용보상금에 대해 예외로 허용했다고 보았다(96다11747 판결요지 [4]). 같은 사유는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가 정한다.
다수의견은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낸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96다11747 판결요지 [6]). 기업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단순히 모른다고 주장해도 수령권자의 지위를 다툰 것이라는 이유다.
확정판결 정본은 당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96다11747 판결요지 [6]). 현행 규정으로는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 증명 서면이다. 이 판결에는 기업자가 단순한 제3자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공탁관의 불수리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2012다40592 이유 1).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첨부서류만으로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심사할 수 없어 불수리하면, 정당한 수령권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낼 이익이 있다(2012다40592 이유 1).
그 사안은 농업협동조합에 예금채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자 조합이 피공탁자를 그 상속인으로 적어 예금을 공탁한 경우다. 공탁자인 조합은 원고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주장을 다투고 있었다(2012다40592 이유 2).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확인판결을 받으면 출급할 수 있나?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2007다3391).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실체법상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판결은 여러 취소채권자를 모두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도 다뤘다. 가액배상을 구한 여러 취소채권자 중 누구에게 지급할지 몰라 공탁한 경우 각 피공탁자는 각자의 확정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 비율에 따라서만 출급청구할 수 있다(2007다3391).
그 비율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대방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수 없다(2007다3391).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인 피공탁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와는 확인 대상이 다르다(2011다55405 판결요지 [1]).
혼합공탁이나 압류가 섞이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
혼합공탁의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뿐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한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출급청구권 증명 서면을 내야 한다(2011다84076 판결요지 [2]). 그래서 출급청구권을 다투는 압류채권자도 확인소송의 상대방이 된다(2011다84076 판결요지 [3]).
혼합공탁이란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생겼을 때 채무자가 하는 공탁이다(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도 적법한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2017다221501 판결요지 [2]).
2011다84076 사안에서는 물품대금채권에 일부 양도, 나머지 부분 양도통지,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국가의 압류가 겹쳐 제3채무자가 공탁했다. 일부 양수인이 다른 피공탁자와 가압류·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냈고, 화해권고결정에 국가만 이의를 신청했다(판결요지 [3]).
대법원은 이 공탁을 혼합공탁으로 보았다. 다른 피공탁자들에 대한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출급청구에 부족하므로, 일부 양수인은 압류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원심은 파기했다(2011다84076 판결요지 [3]).
공탁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공탁법 제12조 제1항). 피공탁자 불확지 공탁에서 이런 불복 절차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92다13011 판결요지).
이의신청서는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공탁법 제12조 제2항). 관할 지방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판단하고,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 이 판결은 먼저 공탁관에게 출급청구를 하고, 불수리처분 등에 불복하면 당시 공탁법이 정한 항고·재항고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다.
96다11747 다수의견은 「국가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하여서 공탁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유 3). 이 판결은 공탁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적법성을 정했고, 국가를 피고로 한 확인소송의 적법성은 92다13011과 함께 보아도 정면으로 정하지 않았다.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출급청구권을 다투는 경우는 다르다. 이때 국가는 집행채권자로서 확인소송의 상대방이 된다(2011다84076 판결요지 [3]). 이의신청서의 기재와 절차는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탁서와 공탁통지서에서 피공탁자 기재, 공탁 근거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을 확인해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 중 어느 것인지 먼저 판단한다(2011다84076 판결요지 [1]).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면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로 출급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받지 못하면 그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낸다(2011다55405 판결요지 [1]).
- 압류·가압류가 함께 있는 혼합공탁이면 다른 피공탁자뿐 아니라 집행채권자도 상대로 삼는다(2011다84076 판결요지 [2]).
- 여러 피공탁자를 함께 피고로 한 판결에 불복할 때는 어느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을 다툴지 정한다.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면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넘어간다(2018다279255 이유 2).
-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출급청구서에 첨부해 공탁소에 낸다(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96다11747 판결요지 [6]).
- 금전 공탁금의 수령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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