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신청이 취하되면 취하통지서가 송달되었을 때 가압류집행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2007다73826). 추심명령 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제4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도 통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받아 그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었다가, 갑이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경우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2항·같은 규칙 제160조 제1항),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취하통지서가 은행에 송달되었을 때 장래를 향하여 소멸합니다(2007다73826). 은행이 그 전에 다른 방법으로 취하 사실을 알았더라도 같습니다(2007다73826).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누구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3항). 통지를 받는 사람은 이 중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다.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의 확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이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수신자가 다른 일반 규정이 있다. 통지 방법 일반은 민사집행절차의 최고와 통지 방법에서 설명한다.
| 규정 | 통지 사유 | 수신자 |
|---|---|---|
| 민사집행규칙 제16조 |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 | 상대방 |
|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 |
채무자가 변제 후 압류를 풀기 위해 서면을 내는 순서와 은행 확인은 빚을 갚았는데 통장압류가 남아 있을 때에서 설명한다. 압류명령의 발령과 불복 일반은 채권압류명령에서 설명한다.
추심명령·전부명령 또는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통지하여야 하나?
추심명령·전부명령 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과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2항은 「제1항과 같다」고 정하고, 그 「법 제241조제1항」의 「법」은 민사집행법이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1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3호: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제241조 제1항의 결정도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법 제241조 제4항).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서 설명한다.
채권가압류의 신청이 취하되면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언제 소멸하나?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2007다73826).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된다(같은 판결).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2항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 「제160조제1항」 등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가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13조 제2항·같은 규칙 제160조 제1항).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신청 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07다73826). 제3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가압류당사자들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채권가압류집행의 효력 소멸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이 판시는 채권가압류신청의 취하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전부명령이 발령된 배당이의 사건에서 나왔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착오송금된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밝혀졌다(2022다203033). 이 판결의 참조조문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와 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2항이 적혀 있다. 채권가압류의 집행 시점은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 효력 일반은 가압류의 효력에서 설명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어떻게 되나?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1호는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다. 제50조 제1항은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2003다24598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요지는 이 집행취소절차를 「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적는다.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같은 판결요지).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같은 판결요지). 다만 같은 판결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도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다고 하고(2003다24598 판결요지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민법 제470조). 이 사건에서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가 실효되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고 보아, 지급을 유효한 변제로 본 원심의 결과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같은 판결 이유).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추심권은 어떻게 되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한다(2009다48879).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추심권이 소멸한다(같은 판결).
같은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다수의견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추심명령 뒤 채무자의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에서 설명한다.
추심권 포기와 신청취하는 근거와 통지가 다르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다만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며,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0조). 신청취하는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추심명령의 효과는 추심명령에서 설명한다.
추심명령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무엇을 하지 못하나?
법원사무관등은 추심명령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1항).
제2호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고, 제4호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다(민사집행법 제49조).
통지할 내용은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그리고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다(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1항). 제4호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1항).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은 민사집행법 제24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청구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44조 제1항ㆍ제2항의 명령이 있은 후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규칙 제161조 제1항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2항). 제243조·제244조의 이 조항들이 같은 규칙 제171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도 같다(같은 항).
정지결정은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2009마1918). 정지결정이 집행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안에서 그 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았다(같은 결정). 제출된 이후에는 장래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추심금지의 결정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고, 원심결정은 파기·환송되었다(같은 결정). 집행정지 일반은 집행정지에서 설명한다.
추심명령이 있은 후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무엇을 통지하여야 하나?
추심명령이 있은 후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같은 규칙 제161조의2가 정한다.
규칙 제23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정본이 제출된 때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이 그 취지를 통지하는 상대방은 채무자다(민사집행규칙 제23조 제2항).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집행문의 종류와 요건은 승계집행문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추심명령·전부명령·제241조 제1항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채권가압류에는 제160조 제1항이 준용된다(같은 규칙 제213조 제2항).
-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된 뒤 신청을 취하했다면,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제3채무자가 그 전에 다른 방법으로 취하 사실을 알았더라도 같다(2007다73826).
-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제3채무자가 받았더라도, 집행법원이 집행취소절차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유지된다. 그 사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한 지급은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2003다24598 판결요지 [1]). 다만 제3채무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가압류가 실효되었다고 믿고 지급한 때에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할 수 있고, 위 사안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 지급을 유효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및 이유, 민법 제470조).
-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추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취하하면 추심권이 소멸한다(2009다48879).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2021다252977).
-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서에 따른 정지기간은 2월이고,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의 증서에 따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51조).
-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1항).
- 정지결정은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제출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2009마1918).
- 추심명령 후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되면 제3채무자는 그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통지받는다(민사집행규칙 제1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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