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았는데 통장압류가 남아 있을 때

확정판결로 통장이 압류된 뒤 빚을 다 갚았다면,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거나(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집행처분 취소 서류를 내야 압류가 끝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변제 영수증만 내면 이미 한 압류는 일시 유지되고(같은 법 제50조 제1항), 그 집행 정지기간은 2월이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정예시] 갑이 대여금 확정판결을 받은 을에게 판결 금액을 계좌이체로 모두 갚았는데, 을이 앞서 받아 둔 압류·추심명령 때문에 갑의 은행 예금이 계속 묶여 있는 경우입니다. 을이 협조하면 을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는 서면을 내고, 법원사무관등이 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을이 협조하지 않으면 갑은 변제를 이유로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소만 내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46조 제1항), 수소법원에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따로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제2항). 그 재판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면 정지 재판이면 압류가 일시 유지되고, 취소를 명한 집행력 있는 재판이면 압류가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호·제2호,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갑이 을의 영수증만 집행법원에 내면 이미 한 압류는 일시 유지되고(같은 법 제50조 제1항), 집행 정지기간은 2월입니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갑이 미리 챙길 것은 사건번호가 적힌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원금·이자에 집행비용까지 넣어 계산한 변제 내역과 이체확인서, 을에게 해제를 요청한 문자나 우편 기록입니다.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이므로 이를 빼고 갚으면 다 갚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이 절차는 어떤 경우에 쓰나

금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로 은행 예금채권이 압류된 뒤, 그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채무를 갚은 경우에 쓴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예금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은행은 채무자에게 예금을 내줄 수 없게 된다(같은 법 제227조 제1항·제3항). 제3채무자란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 곧 예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는 은행을 말한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도 송달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채무자는 송달받은 결정문에서 다음 항목을 먼저 확인한다.

  • 집행법원과 사건번호: 해제·취소 서면을 낼 곳과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다.
  • 집행권원: 확정판결인지,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인지를 본다. 지급명령·공정증서는 아래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로 압류된 경우」를 따른다.
  • 제3채무자: 압류된 은행이 하나인지 여럿인지를 본다. 해제 서면이 모든 은행을 담았는지 나중에 대조하는 기준이 된다.
  • 함께 내려진 명령: 추심명령인지 전부명령인지를 본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은행에서 예금을 직접 받아 갈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확정되면 압류된 예금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같은 법 제229조 제3항·제7항). 다만 전부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그 예금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같은 법 제229조 제5항).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경우는 이 글이 다루는 해제 절차와 사정이 다르다. 그 경우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본다.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압류를 받은 직후 소멸시효나 즉시항고로 다투는 방법은 채권압류·추심명령 대응에 있다.

갚았다는 자료만 법원에 내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

변제 영수증을 내도 이미 한 압류는 일시 유지될 뿐이고(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집행 정지기간은 2월이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법이 정한 서류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다(같은 법 제49조 제4호). 이 서류를 내면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추심명령이 있은 뒤 이 증서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은행에 제출 사실과 서류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1항). 통지에는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자는 추심하면 안 되고 은행은 지급하면 안 된다는 취지가 들어간다. 이 통지는 추심과 지급을 멈추게 하는 통지이고, 압류를 해제하는 통지가 아니다.

증서의 작성자에 관해 같은 법 제49조 제4호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라고만 정한다. 채무자가 출력한 계좌이체확인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호가 따로 정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고 직접 적은 영수증이나 변제확인서가 문언에 맞는 서류다.

변제기를 미루기로 채권자가 승낙한 증서를 내는 경우는 정지가 2회에 한하고 통산 6월을 넘길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2항). 어느 경우든 이 증서에 따른 정지에는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이 있다. 채무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래의 압류해제 서면이나 취소 서류를 갖추는 방법을 먼저 찾는다. 다른 방법은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받은 강제집행 일시정지 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따로 내는 것이다(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제49조 제2호). 이 경우 집행은 그 재판에 따라 정지되고 이미 한 압류는 일시 유지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정지 재판 정본은 집행이 다시 진행되는 것을 막을 뿐, 압류를 해제하는 효과는 없다.

채권자가 협조하면 어떤 서면을 내게 하나

통장압류 자체를 끝내려면 채권자가 추심권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는 서면을 집행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추심권 포기는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반면 예금을 묶는 압류는 압류명령으로 생긴다(같은 법 제227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도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와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를 나누어 각각 은행 통지 대상으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제2항). 추심권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은행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0조 제2항).

법원 전자소송의 채권압류 관련 문건 목록은 다음 서식을 각각 따로 둔다(법원 전자소송 채권압류 서류 목록, 2026년 10월 확인).

  • 추심포기서, 일부 추심포기서
  • 압류해제신청서, 일부 압류해제 신청서
  •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일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 신청취하서, 신청일부취하서

채무자가 받아야 할 것은 압류해제 또는 신청취하가 들어간 서면이다.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해제 대상에 압류된 은행이 모두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채권자가 법원에 서면을 내지 않고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 정본이나 공정증서 정본을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6호). 채무자가 이 정본을 내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채권자가 협조하는 경우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집행법원·사건번호와 변제 내역을 보내고 압류해제(신청취하) 서면 제출을 요청한다. 요청 문자나 우편은 기록으로 남긴다.
  2.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신청취하 서면을 낸다. 추심포기서만 내지 않았는지 사건 기록에서 확인한다.
  3. 법원사무관등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은행에 취하 사실을 통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취하되었다면 채무자에게도 취하 취지가 통지된다(같은 규칙 제16조).
  4. 채무자가 아래 「확인」 절차에 따라 은행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어떻게 압류를 취소시키나

채무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잠정처분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 압류를 멈추거나 취소시킨다(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고 내는 소다. 법이 정한 집행정지·취소 서류는 여러 가지이며(같은 법 제49조), 청구이의의 소는 이 글의 가정처럼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는 경우

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확정판결 뒤의 변제는 이 요건에 맞는 사유다. 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이면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3항). 소장 작성과 관할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절차를 본다.

변제 사실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이므로 채무자가 자료로 뒷받침한다. 변제 일자와 금액이 드러나는 이체확인서, 판결 원금·이자·집행비용을 계산한 정산표, 채권자에게 해제를 요청한 기록이 이 주장을 받치는 자료다.

소송 중 집행정지와 이미 한 압류의 취소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그래서 채무자는 소와 함께 수소법원에 잠정처분을 신청한다. 수소법원은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조 제2항).

  •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미 한 압류의 취소는 담보 제공과 함께 명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도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라고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이 계속된다(같은 법 제46조 제4항·제5항).

받은 재판의 종류에 따라 압류의 운명이 달라진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 정본을 내면 이미 한 압류는 일시 유지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집행력 있는 재판 정본을 내면 이미 한 압류는 취소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49조 제1호, 같은 법 제50조 제1항).

판결을 받은 뒤 집행취소 신청

수소법원은 청구이의 판결에서 잠정처분을 새로 명하거나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인가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제2항).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 정본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이미 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9조 제1호,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이 취소에는 취소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같은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2. 채무자가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그 정본을 붙여 집행취소를 신청한다. 전자소송에는 「압류해제 및 집행취소 신청서(채무자 개인회생/청구이의/파산면책)」 서식이 있다(법원 전자소송 채권압류 서류 목록, 2026년 10월 확인).
  3. 이 서식은 위 재판 정본처럼 법이 정한 취소 서류를 갖춘 때 쓰는 신청서다. 변제 영수증만 붙여 내면 압류는 취소되지 않고 일시 유지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로 압류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인 공정증서로 압류된 경우에는 변론종결 뒤 사유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제59조 제3항).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도 다르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고(같은 법 제58조 제4항), 지급명령 사건의 청구가 합의사건이면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같은 법 제58조 제5항).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그러한 법원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같은 법 제5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11조).

서류를 낸 뒤 은행 계좌가 풀렸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압류명령 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은행에 통지하므로, 채무자는 법원 통지와 은행 처리를 차례로 확인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같은 조는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는 법원사무관등의 통지 의무만 정하고, 은행이 압류 해제를 처리하는 기한은 정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확인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집행법원 사건번호로 취하서나 취소 재판이 사건 기록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한다. 추심포기서만 접수되었다면 채권자에게 압류해제 서면을 다시 요청한다.
  2.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은행 전부에 통지가 나갔는지 묻는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3. 해당 은행에 법원 통지를 받았는지, 같은 계좌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남아 있는지 묻는다.
  4. 실제 출금이 되는지 확인한다.

법원 통지는 취하되거나 취소된 그 압류명령에 관한 것이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같은 예금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 압류는 따로 해제되거나 취소되어야 풀린다. 은행에서 다른 압류가 확인되면 그 채권자와 사건번호를 받아 같은 순서로 다시 대응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제액에 판결 원금과 이자 외에 집행비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채권자가 낸 서면이 추심포기서인지 압류해제(신청취하) 서면인지 확인한다. 추심권 포기는 추심명령으로 얻은 권리만 포기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 채권자의 변제 영수증만 집행법원에 내면 이미 한 압류는 일시 유지되고(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집행 정지기간은 2월이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제·취소 서류를 갖추거나, 별도로 받은 일시정지 재판 정본을 낸다(같은 법 제49조 제2호).
  • 청구이의의 소를 낼 때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낸다. 소 제기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압류된 은행이 여럿이면 해제 서면과 법원 통지가 은행 전부에 미쳤는지 대조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 법원 통지 뒤에도 출금이 막히면 같은 계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은행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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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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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