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하는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催告)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1조 제1항). 민사집행절차의 최고와 통지 일반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민사집행법 제12조), 최고 등의 처리는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제4항이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나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조서에 적습니다. 말로 할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81조·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그 송달을 할 수 없으면 조서의 등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11조 제2항·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9조).
민사집행절차의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고,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3항).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나 그 밖의 통지는 누가 어떻게 하나?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1조 제1항). 집행관은 집행조서(執行調書)를 작성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0조 제1항), 그 조서에는 집행한 날짜와 장소,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집행참여자의 표시 등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나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민사소송법 제181조ㆍ제182조 및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민사집행법 제11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송달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같은 항 후문).
준용하는 세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준용 조문 | 문언 |
|---|---|
| 민사소송법 제181조 |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
| 민사소송법 제182조 |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제187조가 가리키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같은 법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제3항).
제187조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1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은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9조).
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송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는 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제2항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규정이다(민사집행법 제11조 제3항).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등기우편이다. 민사집행규칙은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정하고(민사집행규칙 제9조), 이 규칙의 「법」은 민사집행법이다(같은 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9조가 함께 적은 제14조 제2항과 제104조 제3항의 발송은 집행절차의 주소변경 신고의무에서 다룬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통지를 하여야 하나?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민사집행법 제12조).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조 제1항).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조).
민사집행절차의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 곧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 압류채권자에게 하는 통지는 이 제5항에서 제외된다.
2024다291102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에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을 적용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법원이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가등기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대법원은 이 최고가 민사집행절차상 최고에 해당하는데 그 방법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판결요지 [1]). 가등기권리자가 변경된 주소를 등기하지 않아 집행법원이 부득이 최고서를 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해 발송한 것은 민사집행절차상 최고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시했다(판결요지 [2]).
대법원은 가등기권리자의 채권신고가 적법하여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판결요지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배당권 상실은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채권신고와 배당권 상실에서 다룬다.
최고·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
민사집행규칙은 최고와 통지를 나누어 정한다.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3항). 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1조 제1항·제2항).
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8조 제4항). 법에 규정된 통지의 예로 부동산 경매의 배당기일 통지가 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본문).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단서).
| 구분 |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근거 |
|---|---|---|
| 최고 |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고,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3항 |
| 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법에 규정된 통지 제외) |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 |
| 배당기일 통지 |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146조 단서 |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관의 최고·통지는 집행조서에 적혀 있는지 본다(민사집행법 제11조 제1항).
- 말로 할 수 없어 조서의 등본을 송달했으면 송달증서가 있는지,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송달한 사유가 적혀 있는지 본다(민사집행법 제1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9조).
- 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송달할 수 없어 발송했으면 조서에 그 사유가 적혀 있는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지 본다(민사집행법 제11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9조).
- 규칙 제8조 제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2항). 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법에 규정된 통지는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해 공고했으면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야 최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