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집행관 배당과 공탁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5조 제1항). 그 밖의 경우의 배당협의기일과 매각대금 공탁·신고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과 민사집행법 제222조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이나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5조 제1항).

그 밖의 경우 집행관은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정해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배당계산서를 붙입니다(같은 규칙 제155조 제2항).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그 기간 안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집행관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제3항).

채권자가 한 사람이거나 모든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으면 집행관은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5조 제1항).

이 항은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교부의 대상은 매각대금과 압류금전이다. 매각 방법·시기·장소와 대금 지급은 압류물의 매각에서, 유체동산 집행의 전체 순서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다룬다.

제15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등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집행관은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사유는 아래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유」 절에 있다.

전부를 변제할 수 없으면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을 어떻게 지정하고 통지하는가?

집행관은 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5조 제2항 전단).

이 항은 압류금전이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이 교부를 정한다. 규칙 문언의 「법」은 민사집행법이다.

통지에는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 집행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55조 제2항 후단).

그 기간은 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이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 서면 통지의 방법은 민사집행절차의 최고와 통지 방법에서 다룬다.

배당협의기일까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면 집행관은 어떻게 배당하는가?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5조 제3항 전단).

통지에 붙인 배당계산서와 다른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집행관은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55조 제3항 후단).

협의에 따른 배당에도 공탁 사유가 적용된다. 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제1항은 제15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등을 실시하는 경우를 정하기 때문이다.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집행관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법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5조 제4항).

그 조치는 매각대금의 공탁이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같은 조 제2항).

공탁한 집행관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신고는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7조 제1항).

서면에는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7조 제3항).

배당요구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가?

배당요구 일반은 배당요구에서 다룬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17조). 그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8조). 유체동산 집행에는 민사집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하므로(같은 규칙 제158조),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다(같은 규칙 제48조 제1항·제2항).

배당요구는 다음 시기까지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제1호)
  • 집행관이 어음ㆍ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제2호)

제198조 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제29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0조 제2항).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2017다263901).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의 지급을 어떻게 요구하는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 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21조 제2항). 그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3조). 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1조 제3항). 이 소에는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제155조 내지 제158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및 제161조 제1항·제2항·제4항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221조 제4항). 제154조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법 제2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 관하여 법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54조).

집행관이 압류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

집행관은 제198조 제3항에 따라 압류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 제3항은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하지만,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6조 제5항).

이렇게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시기는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2항이 정한다.

집행관이 배당등의 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집행관은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아래 세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는 때에는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제1항).

이 항은 제15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교부(제1항)와 협의 배당(제3항) 모두 해당한다.

사유근거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제1항 제1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제1항 제2호
법 제49조제2호 또는 법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66조제1항제5호에 적은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제1항 제3호

제3호의 법 제49조 제2호에 적은 문서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7조 제2항).

이 서면에도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7조 제3항).

배당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채무자의 몫은 어떻게 하는가?

집행관은 배당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제2항).

유체동산 집행에는 같은 규칙 제82조 제2항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8조). 그 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규칙 제82조 제2항). 이 항은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관한 것이다.

제2항은 제1항과 문언이 다르다. 제1항은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제2항은 「공탁하여야 한다」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제1항·제2항). 사유신고의 서면 방식을 정한 제157조 제2항은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를 대상으로 한다(같은 규칙 제157조 제2항).

부동산경매 사건의 잉여금 공탁은 경매 잉여금 공탁금의 소멸시효에서 다룬다.

집행관이 공탁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는가?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제1호).

제252조는 제1호 외에 제236조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제2호)와 제241조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제3호)를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제3호). 제252조 각 호는 규칙 제156조에 따른 공탁을 개시 사유로 적지 않는다. 배당표의 작성 이하 법원의 배당절차는 배당절차에서 다룬다.

집행관의 교부·배당·공탁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조).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6조 제1항·제2항은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이의신청 일반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가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면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5조 제1항).
  •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고 전부를 변제할 수 없으면 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안의 날로 지정된 배당협의기일의 일시·장소와 배당계산서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 본다(민사집행규칙 제155조 제2항).
  • 채권자 사이의 협의가 통지된 배당계산서와 다르면 집행관이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한다(같은 규칙 제155조 제3항 후단).
  •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으면 집행관은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법원에 신고한다(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제3항).
  • 사유신고서에는 사건의 표시,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수, 집행비용,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를 적고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157조 제1항·제3항).
  • 제15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당등을 실시할 때 공탁·신고 사유는 세 가지다. 정지조건·불확정기한이 붙은 채권,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법 제49조제2호 또는 법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66조제1항제5호에 적은 문서의 제출이다(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제1항).
  • 배당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몫은 공탁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제2항). 제158조가 준용하는 제82조 제2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규칙 제158조, 같은 규칙 제82조 제2항).
  • 법 제221조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 관하여 법 제222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4조). 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1조 제3항). 이 소에는 법 제154조 제3항 등이 준용되므로,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그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21조 제4항).
  •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절차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은 재판에 앞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같은 규칙 제15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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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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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