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일반적인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선박 등의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상법 제777조·같은 법 제788조). 다만 법이 정한 최우선 임금채권이 앞서며, 특권끼리의 순위는 채권 종류와 항해에 따라 정한다(2004다26799 이유 2·상법 제782조·같은 법 제783조).
쉽게 말하면 — 한국법이 적용되는 선박을 수리한 뒤, 그 배가 다시 조업에 나갔다가 돌아와 경매된 경우입니다. 그 수리비는 마지막 입항 뒤 배를 보존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96다3609 이유). 수리업자는 그 수리비를 이유로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해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96다3609 이유).
어떤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생기나?
한국법이 적용되면 상법상 일반적인 선박우선특권자는 선박과 법이 정한 관련 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은 법이 정한 채권에 붙는 담보권이다(2004다26799 이유 2). 선박우선특권과 선박 담보권의 순위에는 선적국법이 적용되므로, 외국 선적 선박은 그 나라 법을 먼저 확인한다(국제사법 제94조 제1호·제2호).
특권이 붙는 채권
상법상 일반적인 선박우선특권은 다음 네 유형의 채권에 생긴다(상법 제777조 제1항).
- 공동비용 등: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부과된 세금, 도선료·예선료가 해당한다.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속구 보존비·검사비도 포함한다(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속구는 선박에 딸려 쓰는 기구를 말한다.
- 고용계약 채권: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고용계약으로 가지는 채권이다(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 구조료·공동해손 분담금: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와 공동해손 분담채권이다(상법 제777조 제1항 제3호). 공동해손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피하려는 선장의 선박·적하 처분으로 생긴 손해나 비용이다(같은 법 제865조).
- 손해배상채권: 선박 충돌이나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채권이다. 항해시설·항만시설·항로의 손해와 선원·여객의 생명·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도 포함한다(상법 제777조 제1항 제4호).
채권자는 계약서·수리내역·승선기록에서 어느 선박의 어떤 채권인지 대조한다. 고용계약 채권인지, 최후 입항 후 보존비인지 등 발생 원인이 특권 인정의 출발점이다(상법 제777조 제1항).
특권을 행사할 재산
특권의 대상은 선박과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이다(상법 제777조 제1항).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778조).
- 선박이나 운임의 손실로 선박소유자가 받을 손해배상이다(상법 제778조 제1호).
-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이나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받을 상금이다(상법 제778조 제2호).
- 해난구조로 선박소유자가 받을 구조료이다(상법 제778조 제3호).
운임은 아직 받지 않은 금액과, 받은 금액 중 선박소유자나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에 한하여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779조). 보험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보조금에는 부수채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780조). 고용계약 채권의 운임 범위에는 아래의 특칙이 있다(같은 법 제781조).
수리비·유류비는 모두 우선하나?
수리비는 최후 입항 후의 선박 보존비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구 상법의 같은 요건을 해석한 대법원은 수리 후 다시 조업을 나갔다 돌아온 선박의 수리비에 특권을 부정했다(96다3609 이유). 항해기간이 짧은 연안조업어선이어도 결론은 같았다(96다3609 이유).
최후 입항은 예정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항해 도중 경매나 양도처분 때문에 항해를 그만두고 경매되는 경우에는 항해를 폐지할 때 선박이 있던 항구도 포함한다(96다3609 판결요지).
유류비를 우선채권으로 인정한 판례는 벨리제 선적 선박에 그 나라 법을 적용한 사례이다(2009마1942 이유). 그 사건에서도 특권은 해당 선박에 공급한 유류비에 한정되었다(2009마1942 이유). 한국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유류비는 위 법정 채권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상법 제777조 제1항).
여러 선박의 비용을 한꺼번에 정산했다면, 해당 선박의 유류비가 이미 갚아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해당 유류비 채권이 변제충당으로 소멸했다면 다른 선박의 미지급 비용이 남아도 그 유류비로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09마1942 이유). 변제충당은 지급한 돈을 어느 채무의 변제에 쓸지 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실제로 변제되었는지를 더 심리하도록 환송했다(2009마1942 이유).
저당권·임금채권과 어느 것이 먼저인가?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은 질권·저당권에 우선하지만 법이 정한 최우선 임금채권보다 앞서지는 않는다(상법 제788조·2004다26799 이유 2). 임금의 최우선 변제 범위는 선원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선원법 제5조 제1항).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
선박의 국적·항행구역·톤수·종류를 선원법의 적용범위 및 제외사유와 대조한다(선원법 제3조).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8조 대신 선원법의 우선변제 기준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같은 법 제152조의3).
다음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선원법 제152조의3 제2항).
- 선원법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이다(선원법 제152조의3 제2항 제1호).
- 선원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이다(선원법 제152조의3 제2항 제2호).
- 선원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에 따른 요양비용·보상 또는 장례비이다(선원법 제152조의3 제2항 제3호).
최우선 범위 밖의 임금·퇴직금 등 선원의 근로관계 채권에도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한 일반 우선변제권이 있다(선원법 제152조의3 제1항). 다만 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그 담보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은 제외된다(같은 법 제152조의3 제1항).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적용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이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앞서 변제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제2항).
대법원은 선박 충돌 손해배상채권과 구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임금·재해보상금이 경쟁한 사건에서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중시했다(2004다26799 이유 2). 두 특권을 같은 순위로 본 원심의 법리 판단은 잘못이며, 최우선 임금채권을 더 앞세워야 한다고 판단했다(2004다26799 이유 2).
일반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의 우선변제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인정된다. 담보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도 예외이므로, 모든 임금을 위 최우선 채권과 같은 순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선원이 고용계약에 따라 가지는 선박우선특권은 앞에서 본 별도의 근거이다(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선박우선특권끼리는 어떻게 순위를 정하나?
상법상 일반적인 선박우선특권은 같은 항해에서 법정 채권 종류의 순서를 따르되 구조료·공동해손에는 발생시점 특칙이 있다(상법 제782조). 항해가 여러 번이면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보다 먼저 변제된다(같은 법 제783조 제1항). 채권자는 채권이 생긴 날짜뿐 아니라 어느 항해에 관한 채권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같은 항해의 순위
같은 항해에서는 위 법정 유형의 순서대로 공동비용 등, 고용계약 채권, 구조료·공동해손 분담금, 손해배상채권이 우선한다(상법 제782조 제1항). 다만 구조료·공동해손 분담채권끼리 경쟁하면 나중에 생긴 채권이 앞선다. 동일한 사고로 생긴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782조 제2항).
고용계약 채권과 같은 순위의 배당
선원 등 고용계약 채권자는 계약이 존속한 모든 항해에서 생긴 운임 전부에 대해 특권을 가진다(상법 제781조). 이 특권은 최후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취급한다(같은 법 제783조 제2항).
같은 순위의 특권이 경쟁하면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상법 제784조). 이를 안분이라고 한다.
다른 선박의 매각대금도 받을 수 있나?
선원은 자신이 승선하지 않은 선박의 매각대금에 선박우선특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없다(2011다42188 이유 1.가). 여러 선원이 같은 소유자의 여러 배를 함께 경매신청해도, 각 선원이 경매신청 채권자로서 당연히 배당받는 대상은 자신이 승선한 선박과 속구 등의 대금이다(2011다42188 이유 1.가·다).
다른 선박에서 임금우선특권으로 배당받으려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그 권리에 기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2011다42188 이유 1.다). 배당요구는 진행 중인 경매에서 자기 채권도 배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이다. 선원에게 임금우선특권이 있어도 그 권리만으로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2011다42188 이유 1.가).
공동 경매신청서에 체불임금·퇴직금을 적고 다른 배까지 목적물로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우선특권의 배당요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2011다42188 이유 1.다). 해당 판례의 선원은 승선한 배의 매각대금이 집행비용 등으로 소진되었다. 다른 배에 대해서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2011다42188 이유 1.나~라). 일반적인 신청 방식과 종기 확인은 배당요구를 참고한다.
언제까지 어떤 자료로 권리를 행사하나?
채권자는 채권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해야 한다(상법 제786조). 그 안에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은 선박우선특권이다. 이 기간을 임금·수리비 등 원래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786조).
실행 준비
선박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권리를 승계했다면 승계 증명서류도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9조·같은 법 제264조 제1항·제2항). 다음은 주장하는 권리를 확인하는 자료의 예시이다.
- 계약·청구 자료: 고용계약, 수리내역, 구조나 사고에 관한 자료에서 어떤 법정 유형의 채권인지를 밝힌다(상법 제777조 제1항).
- 대상 선박 자료: 승선기록이나 공급내역에서 채권과 해당 선박의 관계를 확인한다(2011다42188 이유 1·2009마1942 이유).
- 발생일·항해 자료: 채권 발생일로부터 1년의 실행기간과, 항해별 배당순위를 확인한다(상법 제786조·같은 법 제783조).
- 경매사건 자료: 다른 선박의 대금에 임금우선특권을 행사하려면 배당요구종기와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2011다42188 이유 1).
선박 경매의 관할·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확인한다. 배당표의 채권이나 순위가 잘못되었다면 배당이의의 이의 및 소 제기 절차를 따른다.
소유자 변경과 경매매각
채권자는 선박 소유자가 바뀌어도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785조). 이렇게 소유자가 바뀐 물건에도 권리를 행사하는 효력을 추급권이라고 한다.
다만 법원 경매에서 매각되는 경우에는 저당권 소멸 규정의 준용에 따라 선박우선특권도 소멸한다(상법 제777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선박 담보권 실행 경매에는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의 준용 규정이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9조·같은 법 제26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선박의 선적국을 확인하고, 외국 선적이면 선박우선특권과 담보권 순위에 적용할 선적국법을 확인한다(국제사법 제94조 제1호·제2호).
- 수리비를 최후 입항 후 보존비로 주장한다면 수리 뒤 재출항했는지 입출항 기록을 확인한다(96다3609 이유).
- 임금채권자는 선박의 국적·항행구역·톤수·종류로 선원법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선원법 제3조).
- 선원법 적용 선원은 최종 4개월분 임금·최종 4년분 퇴직금과 법정 요양비용·보상·장례비를 최우선 범위로 구분한다(선원법 제152조의3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적용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을 최우선 범위로 구분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채권 발생일과 항해별 자료를 모아 1년 안에 특권을 실행하고, 항해·채권 유형별 순위를 정리한다(상법 제786조·같은 법 제782조·같은 법 제783조).
- 승선하지 않은 배의 대금에 임금우선특권을 주장하려면 공동 경매신청만 믿지 말고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다(2011다42188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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