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은 압류시 담보등기를 확인하고, 담보권을 확인하면 담보권자에게 매각기일까지 집행 신청이나 정해진 시기까지 배당요구로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2017다263901). 채무자의 소유 아님·담보 설정 진술은 압류조서에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13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채무자의 물건에 담보등기가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집행관은 담보등기부로 담보권을 확인하면 담보권자에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정해진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제2항).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2017다263901).
집행관은 유체동산을 압류할 때 담보등기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담보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제1항). 담보등기는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말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담보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담보권설정자별로 저장한」 것이고,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된다(같은 조 제8호).
확인 결과에 따라 집행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는 서류가 나뉜다.
| 확인 결과 | 집행기록에 편철할 서류 | 근거 |
|---|---|---|
| 담보등기가 있는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제1항 |
| 담보등기가 없는 경우 |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다만,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제1항 |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하면 집행관은 담보권자에게 무엇을 고지하나?
집행관은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제1항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 그 담보권자에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고지할 내용은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 제220조에서 정한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이다(같은 항). 이 규칙 문언의 「법」은 민사집행법이다.
배당요구는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제1호), 집행관이 어음ㆍ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제2호)까지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제198조 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제29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17조), 그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8조).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절차는 동산담보권에서, 매각대금 영수 뒤의 배당과 공탁은 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집행관 배당과 공탁에서, 배당요구 일반은 배당요구에서 다룬다.
대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에 관하여 「위 민사집행규칙 규정은 집행관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정한 것일뿐더러 집행관이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것만으로는 동산담보권의 보호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의 신설로 앞서 본 것과 같은 해석이 불가능해진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2017다263901 이유).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나?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이렇게 보았다(2017다263901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가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한 사람은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이다. 판결요지는 그 근거로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동산담보권을 창설한 동산채권담보법의 입법 취지와 부동산 집행절차에서 등기된 담보권자를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하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취지를 든다. 동산담보권자와 경매채권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도 함께 든다.
이 판시는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약정을 하고 담보등기를 마치면 동산담보권이 성립하고(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동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같은 법 제8조).
사안은 배당이의의 소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2017다263901). 동산담보권의 성립·효력은 동산담보권, 담보권 사이의 순위는 동산담보권의 순위에서 다룬다.
집행조서에는 무엇을 밝혀야 하나?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조 제1항). 제1항의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 집행한 날짜와 장소(민사집행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민사집행법 제10조 제2항 제2호)
- 집행참여자의 표시(민사집행법 제10조 제2항 제3호)
-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민사집행법 제10조 제2항 제4호)
-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민사집행법 제10조 제2항 제5호)
-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사집행법 제10조 제2항 제6호)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 민사집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다음 사항을 적도록 한다.
- 집행에 착수한 일시와 종료한 일시(민사집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 실시한 집행의 내용(민사집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민사집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민사집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민사집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민사집행규칙 제6조 제1항 제6호)
민사집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제150조제2항, 법 제10조제2항제4호 또는 법 제116조제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명날인」을 서명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조서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진술을 한 압류물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34조 제1항). 이 기재는 같은 규칙 제6조와 민사집행법 제10조 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적는다(같은 규칙 제134조 제1항). 집행의 목적물을 적는 때에는 「압류물의 종류ㆍ재질, 그 밖에 압류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을 적어야 하고,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ㆍ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을 적어야 한다(같은 규칙 제134조 제2항).
| 압류조서에 적을 사항 | 근거 |
|---|---|
|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 민사집행규칙 제6조, 민사집행법 제10조 제2항·제3항 |
|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진술을 한 압류물의 취지 | 민사집행규칙 제134조 제1항 |
| 압류물의 종류ㆍ재질, 그 밖에 압류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ㆍ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 | 민사집행규칙 제134조 제2항 |
| 먼저 압류한 집행관이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 |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제4항 |
대법원은 담보등기부가 담보권설정자별로 편성된다고 하였다. 담보목적물이 양도되어도 소유권 변동 내역이 담보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집행채무자가 이미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담보권설정자가 아닌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의 담보등기부만 보아서는 동산담보권의 존재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 시에 집행채무자가 집행목적물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를 압류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017다263901 이유). 그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담보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배당을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압류 방법과 점유 기준은 유체동산 압류, 신청서와 현장 절차는 유체동산 압류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기록에는 담보등기가 있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없으면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발급받을 수 없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편철한다(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제1항).
-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하면 그 담보권자에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20조에서 정한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제2항).
-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2017다263901).
-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진술을 한 압류물은 그 취지를 압류조서에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134조 제1항). 집행의 목적물은 압류물의 종류ㆍ재질, 그 밖에 압류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ㆍ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을 적는다(같은 조 제2항).
-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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