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의10(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합병, 해산 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및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요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합병·해산 등기 등에 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를, 그 밖의 이전등기·변경등기·청산종결등기 등에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제67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하고 「이사장」을 「회장」으로 읽는 치환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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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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