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 (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5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115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2회 이상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요지

기획예산처장관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정하고, 취소하면 즉시 공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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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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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