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9 (준용규정)

제115조의9(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요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준용할 조문과 그 읽기 치환을 정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한 조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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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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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