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2. 사업구역
3. 조합원의 구성
② 협동조합등과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나 다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9.29>
③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8.29, 2020.9.29, 2025.12.30>
1.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서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ㆍ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ㆍ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서 시ㆍ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ㆍ군ㆍ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8.29, 2020.9.29, 2025.12.30>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0.9.29, 2025.12.30>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2025.12.30>
⑦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0.9.29>

요지

협동조합등과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같은 시·군 등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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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