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2.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3. 발기인 및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15조의9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1.2>

요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서식과 첨부 서류(합병·분할로 설립되는 경우 총회 의사록 사본 포함)를 정하고, 설립인가를 하면 설립인가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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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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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