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 (준용규정)

제115조의3(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요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제17조·제19조를, 설립인가·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86조·제87조를 준용하고 그 읽기 치환을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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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