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세우려면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 제1항). 설립동의서를 낸 조합에는 둘 이상의 유형이 섞이고, 그 안에 신고된 협동조합이나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 있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
쉽게 말하면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갑·을 협동조합, 병 사회적협동조합, 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무 신용협동조합 다섯 곳이 연합회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다섯 곳이 모두 창립총회 전에 설립동의서를 내면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이고, 조합의 유형이 둘 이상 섞여 있으며 신고된 협동조합도 들어 있어 설립인가 기준을 갖춥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갑·을처럼 일반 협동조합만 모였다면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일반 협동조합끼리 만드는 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와 설립등기에서 설명합니다.
다섯 곳은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 일시·장소 등을 7일 이상 공고한 뒤 창립총회를 엽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이 준용하는 같은 영 제17조 제1항). 기획예산처장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4항·제5항). 이 60일은 달력상 날수가 아니라 공휴일·토요일과 법령이 처리기간에서 빼는 기간을 제외하고 센 처리기간입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5조의11 제1항 제4호).
어떤 조합들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나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 제1항). 그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가운데에서 나온다(같은 법 제115조의4 제1항 각 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렇게 협동조합 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회원이 되는 연합회다.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위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 제1항 본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5개 이상의 조합이다.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이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 제2항), 설립인가 기준은 이 설립동의자를 기준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호·제2호). 인가는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청이 설립을 허락해야 하는 처분이다(아래 「설립인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
설립동의자는 같은 법 제115조의4 제1항 각 호의 조합 중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 기관 안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할 계획이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신청하라고 설명한다(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안내 리플렛 2025.11, 2026-10-04 확인).
설립하려는 연합회의 회원 구성이 다르면 절차도 다르다. 일반 협동조합끼리 만드는 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와 설립등기에서, 사회적협동조합끼리 만드는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에서 설명한다.
대상 여부는 발기인·설립동의자 구성으로, 법인 종류는 제115조의8 제1항·제2항 가운데 어느 항을 적용받는지로 나누어 본다.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 발기인과 설립동의자가 될 조합마다 협동조합 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가운데 어느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인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 제1항 각 호).
-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낼 조합이 5인 이상인지 센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호).
- 그 조합들이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는지, 그 안에 신고된 협동조합이나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
- 정관안에 회원 자격 제한을 두었다면 각 조합이 그 자격을 갖추었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 제2항).
법인 종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제115조의8 제1항을 적용받으면 법인, 같은 조 제2항(「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을 적용받으면 비영리법인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1항·제2항). 어느 항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회계에 준용되는 조가 다르다(같은 법 제115조의8 제1항·제2항). 준용은 다른 조의 규정을 필요한 말을 바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기관 안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연합회의 성격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정하면 된다고 설명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누리집 「연합회」 안내, 2026-10-04 확인). 설립인가를 정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와 같은 법 제115조의3은 두 종류의 요건과 절차를 나누어 정하지 않는다.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거쳐야 하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열어 의결을 거쳐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 제1항).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회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이 준용하는 같은 영 제17조 제1항). 같은 영 제31조의3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같은 영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설립인가 신청까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 제1항).
-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회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창립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제4항).
-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 제1항, 아래 「설립인가 신청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붙여 내나」).
창립총회와 정관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창립총회
창립총회의 의결과 의사록은 다음 기준을 모두 따른다.
-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 제2항).
-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창립총회 공고문은 다음 칸을 채워 쓴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제3호). 대괄호 칸은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고 법정 기간이 아니다. 공고는 7일 이상 한 뒤에 창립총회를 연다(같은 항).
- 제목: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명칭(가칭)]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연월일 시각], [주소]
- 회원의 자격요건: [정관안에 적은 자격]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공고일과 공고인: [공고일], 발기인 [조합 명칭]. 발기인은 5개 이상의 조합이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 제1항).
정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이 경우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호의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같은 법 제115조의3 제2항 후단).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회원의 자격
-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2항). 설립 뒤 정관을 변경하면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3항).
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누가 될 수 있나
임원으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6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같은 법 제115조의6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78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6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같은 법 제2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같은 조 후단).
임원은 구성·선출 기준, 결격사유, 겸직 제한으로 나누어 본다.
임원의 구성과 선출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2항).
- 회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3항).
- 제34조 제4항의 문언은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4항). 준용할 때는 「조합원」을 「회원」으로, 「협동조합」을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같은 법 제115조의6 후단). 그래서 회원인 법인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인 경우 그 회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회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5항, 같은 법 제115조의6 후단).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은 이 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감사를 두지 않는 구성이 가능한지는 인가청에 미리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창립총회에서 1명 이상의 감사를 선출한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이나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6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2021년 1월 5일 삭제되었다.
- 피성년후견인(제1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3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4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6호)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6호의2)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제7호)
위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2항). 그렇게 퇴직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겸직 제한
임원 후보는 결격사유와 별도로 겸직 제한도 확인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6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준용할 때는 「협동조합」을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본다(같은 법 제115조의6 후단).
-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 제1항).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분의 1을 초과하여 겸직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
설립인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5조 제3항). 세 경우는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설립의 절차·정관·사업계획서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 제3항). 그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 법 제115조의2 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이 5인 이상일 것
- 설립동의자는 법 제115조의4 제1항 각 호의 조합 중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이 경우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협동조합 또는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립 뒤 이 기준에 미달하면 설립인가 취소 사유가 된다(아래 「설립인가를 받은 뒤 무엇을 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의 「설립인가 취소」).
설립인가 신청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붙여 내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4가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 제1항).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신청서에는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서류, 발기인·설립동의 조합 명부를 붙인다(같은 조 제2항).
첨부 서류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각 호가 정하고, 그 제1호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서류를 정한 같은 규칙 제14조 제2항 가운데 일부를 가리킨다. 서류는 준비할 것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누어 본다.
준비할 것
다음 서류를 낸다. 마지막 서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경우에만 낸다.
- 정관 사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같은 항 제2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같은 항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같은 항 제4호)
-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같은 항 제6호)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같은 항 제7호)
-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제2호)
- 발기인 및 법 제115조의2 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같은 항 제3호)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 제115조의9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같은 항 제4호).
기관 안내: 위 서류와 별도로 각 회원사별 추가서류를 각 1부 요구한다고 설명한다(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안내 리플렛 2025.11, 2026-10-04 확인). 추가서류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연합회 가입 의결을 위한 이사회 혹은 총회 개최 공고문, 연합회 가입을 의결한 이사회 혹은 총회 의사록, 조합원(출자자)명부다. 이 추가서류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각 호에 적힌 서류가 아니라 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이다.
위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은 인가 신청에 내는 서류다. 설립등기에 붙이는 창립총회의사록과 그 공증인 인증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에서 설명한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제1호는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만 가리킨다. 그래서 다음 서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에 내지 않는다.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이 서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0호).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용 사업계획서와 명부(같은 항 제5호·제8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대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제2호·제3호의 사업계획서와 명부를 낸다.
설립인가는 누가 하고 신청은 어디로 접수하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하며, 시행령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위탁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그 위탁 목록에 든 설립인가는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권한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같은 영 제32조 제2항 제10호).
기관 안내: 접수방법을 우편접수 또는 민원24를 통한 접수로 설명하고, 부처·부서명이 바뀌면 협동조합 누리집 공지사항으로 알린다고 설명한다(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안내 리플렛 2025.11, 2026-10-04 확인). 신청 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현재 접수처를 확인한다.
설립인가는 언제 나오고 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5조 제4항). 그 기간 안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5항 괄호). 이처럼 통지가 없어도 인가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인가 간주라고 한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처분청은 기획예산처장관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 제1항). 인가가 거부되면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취소소송 제기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항 단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의 기간 제한과 그 예외 등 행정심판·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기간과 절차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설립인가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에서 설명한다.
처리기간의 계산과 인가 뒤 받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처리기간 계산
제85조 제5항은 같은 조 제4항의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 연장은 같은 영 제21조가 정한다. 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호가 준용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호가 준용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나머지 각 호 기간도 그 사유가 생긴 신청이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제2호)
- 「행정절차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제3호)
-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제4호)
-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제5호)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제6호)
-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제1호)
-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제2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3호)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
-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설립인가증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9조), 인가 문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둔다.
인가 간주로 인가를 받아 설립인가증이 없는 경우 설립등기에 붙일 서면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설립등기의 첨부서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에서 설명한다.
한 회원은 얼마까지 출자할 수 있나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5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5 제1항은 제22조 제2항의 「조합원 1인」을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본다. 제115조의8 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도 같은 조 제2항이 제22조를 같은 방식으로 바꿔 준용한다(같은 법 제115조의5 제2항).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1항 단서). 현물출자는 금전 대신 재산을 출자하는 것이다.
출자금에는 다음 제한도 모두 적용된다.
-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3항).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4항).
-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5항).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제22조 제2항(제115조의5 제1항·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설립인가를 받은 뒤 무엇을 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5조의11 제1항 제4호).
이 기한은 같은 법 제115조의10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6조 제1항의 기한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 제1항 제4호). 인가 뒤 발기인의 사무 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의 신청인·기재사항·첨부서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에서 설명한다.
설립인가 뒤의 제재는 설립인가 취소와 과태료로 나누어 본다.
설립인가 취소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 제1항 본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제1호). 이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 제1항 제2호)
- 제115조의2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제3호)
- 제115조의10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
- 2회 이상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제5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2).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5조의11 제2항).
과태료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4항).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의 이의제기와 법원 절차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이하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구성을 확인한다.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 제1항), 설립동의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호). 설립동의자는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그 안에 신고된 협동조합 또는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호).
- 법인 종류를 정한다. 제115조의8 제1항을 적용받으면 법인, 제2항을 적용받으면 비영리법인이 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1항·제2항), 회계에 준용되는 조도 다르다(같은 법 제115조의8).
- 창립총회 공고일을 센다.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회원의 자격요건, 의결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이 준용하는 같은 영 제17조 제1항).
- 정족수와 의사록 서명자를 준비한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 제2항), 의사록에는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이 준용하는 같은 영 제17조 제4항).
- 임원 수와 결격사유, 겸직을 확인한다.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고, 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6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제36조 제1항). 후보의 현재 직위가 겸직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도 본다(같은 법 제44조).
- 출자 한도를 지킨다.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5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 신청 서류를 맞춘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청서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각 호 서류를 갖추고, 주 사업 증명 서류는 내지 않는다. 기관이 요구하는 회원사별 추가서류는 리플렛으로 확인한다.
- 접수처를 확인한다. 신청 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현재 접수처를 본다.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 권한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0호).
- 통지가 없으면 인가 간주일을 센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5조 제5항). 처리기간은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인가 문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60일 안에 설립등기를 한다.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 제1항 제4호). 절차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에서 본다.
- 설립 뒤 정관을 바꾸려면 인가를 받는다. 정관의 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6조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협동조합 기본법 제78조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5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6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2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행정심판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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