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설립등기

유한회사는 출자 전액 납입이나 현물출자 이행이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549조 제1항).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172조). 신청할 때는 정관, 출자 이행과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6조).

쉽게 말하면 — 세 사람이 유한회사를 세우기로 하고 각자 출자금을 모두 납입했다고 해 봅시다. 그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 제1항). 정관에 이사를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547조). 초대 이사와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두 임원의 선임에 세 사람 모두가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사원총회의사록 대신 총사원동의서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나중에 한 사람의 출자금이 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나면 설립 당시의 사원·이사·감사가 함께 그 금액을 회사에 물어내야 하고, 사원은 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51조).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하나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 전액 납입이나 현물출자 이행이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해야 한다(상법 제549조 제1항).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548조 제1항). 현물출자 사원에게는 제295조 제2항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현물출자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재산을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등기·등록 등이 필요하면 그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한다(같은 법 제295조 제2항).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

유한회사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543조 제3항, 같은 법 제292조 본문). 제543조 제3항은 제292조를 유한회사에 준용하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유한회사 정관의 공증). 인증을 받는 절차는 주식회사 정관 인증에서 설명한다.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제543조 제1항).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상법 제17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상호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 자본금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의 소재지(상법 제543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상법 제546조). 다음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544조).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제1호)
  • 회사의 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제2호)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제3호)

이사는 어떻게 정하고 무엇으로 증명하나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았으면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그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547조). 초대 이사와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유한회사에 관한 선례가 있다. 그 선임에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2항).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항 단서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세 호로 정한다. 제1호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이고,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다(같은 항 단서). 의사록 인증의 방법은 법인 의사록 인증에서 설명한다.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상법 제562조 제1항·제2항).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무엇을 등기하나

설립등기에는 목적·상호·본점 소재지, 자본금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549조 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상법 제179조 제1호·제2호·제5호)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상법 제543조 제2항 제2호·제3호)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정관,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 재산 전부의 급여를 증명하는 정보,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6조). 감사를 둔 경우와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호·제5호).

취임승낙서의 인감과 인증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붙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유한회사 등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항이 제154조 제2항을 준용하고, 제154조 제2항은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에 제104조를 준용한다(같은 규칙 제154조 제2항). 그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04조 제2항).

주소·주민등록번호의 증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한다(같은 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되, 개인정보를 포함하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1항).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사나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관한 선례도 있다.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168호). 이때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같은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고 보았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5항).

설립 뒤 출자가 덜 된 것이 드러나면

회사 성립 후 출자금 납입이나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되면 성립 당시의 사원·이사·감사가 회사에 연대하여 부족분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551조 제1항). 지급할 금액은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이다(같은 항).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하고(같은 조 제2항),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현물출자 재산이나 회사 설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상법 제544조 제1호·제2호)은 따로 책임 규정이 있다. 그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550조 제1항). 이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납입·이행일을 먼저 적어 둔다. 설립등기는 출자 전액 납입이나 현물출자 이행이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해야 한다(상법 제549조 제1항).
  • 정관이 효력을 갖췄는지 확인한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는지 본다(상법 제543조 제3항, 같은 법 제292조 본문).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각 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도 확인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유한회사 정관의 공증).
  • 초대 이사·대표이사의 선임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정한다. 두 임원을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총사원이 그 선임에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총사원동의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사원총회 의사록을 내는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2항과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의 인증 대상인지 확인한다.
  • 취임승낙서에 신고 인감과 인감증명을 갖췄는지 본다. 인감증명이 없으면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붙이고(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한다(같은 규칙 제52조 제4항).
  • 외국인 임원의 서류를 확인한다. 국내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서명은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로 본국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168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식별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를 확인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에는 번역문을 함께 낸다(같은 조 제5항).
  • 출자가 모두 이행됐는지 등기 전에 대조한다. 미필이 나중에 드러나면 성립 당시의 사원·이사·감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상법 제5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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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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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