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유한회사 정관의 공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유한회사(설립·운영) 편 「정관의 공증」 게시물을 옮긴다. 유한회사 정관의 효력발생 요건(공증인 인증과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예외), 정관 인증 절차, 공증수수료를 담고 있다. 2026년 9월 27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48&ccfNo=2&cciNo=1&cnpClsNo=2

내용

정관의 공증
유한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의 효력발생(공증)
정관의 공증
유한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543조제3항 및 제292조
본문).
※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543조제3항 및 제292조
단서).
공증 절차 및 필요서류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함)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1항).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2항).
공증인은 위의 기재를 한 정관 중 1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1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3항).
공증수수료
「상법」
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출자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제1항).
출자총액
수수료
5천만원 이하
8만원
5천만원 초과
8만원에 그 5천만원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수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예) 출자총액이 10억원인 경우: 8만원 + 9억 5천만원(1/2000) = 55만 5천원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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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