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이 상소기간을 놓친 소송의 추후보완상소와 이유서 제출기간 신장

소송대리인이 기한을 놓쳤을 때 원래 소송을 되살릴 수 있는지는 놓친 기한이 상소기간인지 이유서 제출기간인지에 따라 다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2025마7481 이유 2). 상소기간은 대리인의 과실이 있으면 추후보완이 어렵지만(84다카744 판결요지 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간 도과 후에도 법원이 늘릴 수 있다(같은 법 제172조 제1항, 2025마7481 이유 2).

쉽게 말하면 —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상소기간이 지났다면, 의뢰인이 송달 사실을 몰랐더라도 추후보완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84다카744 판결요지 나). 반대로 항소장은 제때 냈으나 4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을 넘긴 경우에는 구제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 안에 신청한 소송구조 결정이 늦어진 것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2025마7481 이유 2·3).

소송대리인이 판결 송달을 놓치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추후보완상소가 허용되나?

대리인이나 보조인의 과실로 판결 송달을 놓치거나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상소기간이 지난 때에는 원칙적으로 추후보완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84다카744 판결요지 나). 추후보완 요건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는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소송대리인과 보조인의 주의의무까지 함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99다9622 판결요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빠뜨린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게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 추후보완 기간에는 법원의 기간 신축이나 부가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172조).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는 추후보완 상소에서 다룬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추후보완 사유를 부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상소제기기간이 지났다면, 본인이 송달 사실을 몰랐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84다카744 판결요지 나). 대법원은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환송 후 항소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통지하지 않아 상고제기기간이 도과한 사건에서 추후보완을 부정했다(84다카744 판결요지 가·나).
  • 대리인 사무소 내부 착오로 기한을 넘긴 경우: 소송대리인이나 대리인의 보조인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아 기간을 넘겼다면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99다9622 판결요지). 대법원은 변호사 사무소 내부에서 문서접수일을 잘못 파악해 기한을 넘긴 사정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았다(99다9622 이유 3).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추후보완을 구할 때에는 추완항소라는 취지를 서면에 명백히 적어야 한다(2011마1335 판결요지 [2]). 당사자가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주장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추완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거나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같은 법 제402조 제2항, 2011마1335 판결요지 [2]).

소송대리인이 여럿이거나 전자송달을 받은 때 상소기간은 언제부터 진행하나?

항소와 상고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396조, 같은 법 제425조), 대리인이 여럿인 사건의 항소기간은 그중 한 명에게 처음 송달된 날부터 진행한다(2011마1335 판결요지 [1]).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4항).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해 제기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397조 제1항).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6조 제1항 단서). 상고 역시 항소심 규정을 준용하므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내야 한다(같은 법 제425조, 같은 법 제396조 제1항, 같은 법 제397조 제1항).

이 2주의 상소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단서). 다만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당사자를 위해서는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2조 제2항). 초일 불산입과 토요일·공휴일 만료 등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은 상소기간과 기간의 계산에서, 상소 제기에 필요한 특별수권 등 대리권 범위는 소송대리인에서 설명한다.

소송대리인이 복수이거나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에서는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짜를 다음 기준으로 확인한다.

  • 소송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는 개별대리가 원칙이며, 이에 어긋나는 공동대리 약정은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제2항).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때 1인에게만 송달하면 되는 규정은 개별대리인 소송대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80조, 2011마1335 판결요지 [1]). 따라서 법원은 각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해야 하지만, 항소기간은 그중 한 사람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진행한다(2011마1335 판결요지 [1]).
  • 전자송달 대상과 대리인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 법정 대상자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사건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전자송달이나 통지를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 전자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를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단서).
  • 전산장애 불산입의 계산 기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1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대법원규칙은 1일당 장애가 1시간을 초과하거나 기간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 장애로 확인하지 못하게 된 때 해당 1일을 산입하지 않되, 법원행정처장이 사전 공지한 시스템 유지·보수 중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다. 전자송달 동의와 출력서면 송달 등 일반 절차는 전자소송에서 다룬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치면 추후보완 대신 기간 신장을 구할 수 있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추후보완 대상이 아니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원이 늘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2025마7481 이유 2). 법정 제출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고 예외 사유도 없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한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으면 원심법원 법원사무관등은 원칙적으로 항소장 제출일부터 2주, 보정명령 시 보정일부터 1주 이내에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제2항). 판결정본 송달 전 항소장의 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이며, 송달 전 보정명령의 흠이 송달 후 보정된 때에는 보정일부터 1주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항·제2항). 항소법원 법원사무관등은 기록을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27조 제3항).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제2항). 이 제도는 2025년 3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4.1.16), 같은 부칙 제2조).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되,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적법한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2025마9010 판결요지 [1]·[2]).

항소이유서 기한 도과 시 구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항소장에 적은 문구가 적법한 항소이유인지 확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미리 적을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이유 기재가 생략된 소액사건 판결이 아닌 한 제1심판결 중 불복 부분을 특정하고 상대방 탄핵과 변론 집중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2025마9010 판결요지 [1]). 단순히 사실오인이 있다고만 적고 구체적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한 것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다(2025마9010 판결요지 [2], 이유 3).
  • 제출기간 내 연장신청과 기간 도과 후 기간 신장: 제출기간 안에 연장신청이 있었던 이상 결정 전에 기간이 지나도 항소법원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2025마7481 이유 2). 또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비불변 법정기간이어서 추후보완은 안 되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간 도과 후에도 법원이 신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3조,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2025마7481 이유 2).
  • 기간 신장 심리가 인정된 사례와 대리인 과실의 구별: 당사자 본인이 기간 안에 변호사 보수 소송구조를 신청했으나 결정·송달이 늦어 기한이 지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간 신장 사유를 심리하지 않은 각하결정을 파기환송했다(2025마7481 이유 3). 반면 소송대리인이나 보조인이 통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기한을 넘긴 사정은 당사자 측 과실로 평가된다(99다9622 판결요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고 기간 신장이 가능한가?

소송기록 접수통지일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직권조사 사유 등이 없는 한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민사소송법 제427조, 같은 법 제429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은 할 수 없으나(81사2 판결요지), 불변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을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26조).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상고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27조). 상고이유서에 적어야 할 법정 사유는 상고이유에서 설명한다.

상고인이 20일의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각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역시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불변기간에 관한 추후보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73조, 81사2 판결요지). 다만 법원은 불변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같은 법 제172조 제1항).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 기한 및 미제출 효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제출기한과 연장 규정미제출 시 재판 형식과 예외기간 도과 후 구제 법리
항소이유서항소기록 접수통지일부터 40일 이내, 신청 시 1회 1개월 연장 결정 가능(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제2항).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각하. 직권조사 사유 또는 항소장 내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 시 예외(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2025마9010 판결요지 [1]·[2]).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 불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시 기간 경과 후에도 기간 신장 가능(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2025마7481 이유 2).
상고이유서상고기록 접수통지일부터 2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426조, 같은 법 제427조).상고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기각. 직권조사 사유 또는 상고장 내 상고이유 기재 시 예외(민사소송법 제427조, 같은 법 제429조).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 불가(81사2 판결요지). 법정기간 신장 규정은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항소이유서 신장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별 법원 판단 대상(2025마7481 이유 2).

각하명령·각하결정에 불복하거나 변호사에게 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나?

항소장 각하명령이나 항소각하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같은 법 제445조). 항소심재판장의 각하명령이나 항소법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로서 법령 위반 사유 제한과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의 20일 내 이유서 제출의무가 따른다(같은 법 제442조, 같은 법 제443조 제2항, 같은 법 제427조).

재판 유형에 따른 불복 방법과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재항고: 항소기간 도과나 보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심재판장 또는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제402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심인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43조 제1항). 반면 항소심재판장의 각하명령은 항소법원의 명령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하는 재항고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442조).
  • 항소심재판장 각하명령·항소법원 항소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출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내려진 항소법원의 항소각하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제2항).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이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2조). 재항고 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 사유가 없는 한 변론 없이 기각된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 같은 법 제426조, 같은 법 제427조, 같은 법 제429조). 항소장 제출과 이유서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은 항소장 제출과 항소이유서에서 다룬다.
  • 즉시항고의 기간과 제출 법원: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제2항). 항고장이나 재항고장은 상급법원이 아니라 각하명령이나 각하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5조).
  •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기각 판결의 차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상고법원이 내리는 재판은 결정이 아니라 상고기각 판결이므로 즉시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29조).

소송대리인의 과실로 상소기간이나 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원래 소송에서 구제받지 못하고 패소가 확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인이나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원래 소송에서 승소했으리라는 인과관계 증명, 배상액과 위자료 범위, 계약·불법행위별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은 변호사가 상소기간을 놓친 경우의 손해배상에서 상세히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놓친 기한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인 상소 제기기간인지, 소송기록 접수통지일부터 40일(항소) 또는 20일(상고)인 이유서 제출기간인지 먼저 구분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같은 법 제402조의2, 같은 법 제427조).
  • 소송대리인이 여럿 선임된 사건이라면 모든 대리인의 송달내역을 조회해 가장 먼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항소기간 만료일을 확인한다(2011마1335 판결요지 [1]).
  • 전자소송 사건에서는 대리인의 전자문서 확인 시각과 등재통지일로부터 1주 경과 시점을 비교하고, 일별 1시간 초과 또는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의 시스템 장애(사전 공지된 유지·보수 중단 제외)가 있었는지 점검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제5항).
  • 상소기간 도과 후 추후보완상소를 제기할 때에는 서면에 추완상소라는 취지를 명백히 적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011마1335 판결요지 [2]).
  •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장이 제출된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기한을 넘겼다면 직권조사 사유나 항소장 내 구체적 항소이유 기재, 기간 신장 사유를 점검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2조(2024.1.16), 같은 법 제402조의3).
  • 항소장 각하명령이나 항소법원의 항소각하결정을 고지받았다면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재항고장)을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같은 법 제445조). 항소심재판장의 각하명령이나 항소법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라면 법령 위반 사유와 재항고장 내 이유 미기재 시 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내 이유서 제출까지 챙긴다(같은 법 제442조, 같은 법 제443조 제2항, 같은 법 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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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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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