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사2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추후보완 대상이 아님

대법원 1981. 1. 28. 자 81사2 결정(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의의편집자 요약

구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이 준용한 제397조의 이유서 제출기간과 제160조의 추후보완 관계를 판단했다. 현재 규정의 번호 및 항소이유서의 기간 신장 제도는 별도로 대조해야 한다(이유).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고 소정기간 안에도 이유서를 내지 않아 재항고가 기각된 뒤 준재심을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유서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준재심 신청을 기각했다(주문, 이유).

판시사항공식 원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성질

판결요지공식 원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완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60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준재심청구인】 준재심청구인
【원 결 정】 대법원 1980.12.16. 자 80마550 결정
【주 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 신청인의 준재심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준재심 신청인의 신청이유는 본건 준재심 대상인 당원 1980.12.16. 자 80마550 결정은 적법한 기간내에 재항고 이유를 개진하였음에도 적법한 기간내에 재항고 이유를 개진한 바 없다고 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고 또 불변기간 도과에 대한 추완에 관한 심리판단을 한 바 없으니 결국 위 원결정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9호, 제431조 소정의 준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인 바, 본건 준재심 청구기록과 당원 80마550 사건기록에 의하면 준재심 청구인은 위 당원 80마550 사건에 있어서 소정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고 재항고장에도 그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결국 소정기간 내에 그 재항고 이유를 개진한 바 없음이 명백하고 또 소론과 같은 추완신청을 한 바도 없거니와 민사소송법 제413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97조의 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어 제160조의 추완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당원의 결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본건 준재심 신청은 그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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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