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청산과 청산종결등기

이 글은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인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설명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1항). 합병·분할 소멸은 사회적협동조합 합병·분할 인가와 등기, 파산은 파산에 따른 법인 등기에서 다룬다. 청산인은 청산을 마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제68조 제1항), 휴면 해산간주는 아래 휴면 항목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돌봄 사업을 하는 갑 사회적협동조합이 총회 의결로 해산했고, 총회가 다른 사람을 뽑지 않아 이사장 을이 청산인이 된 경우입니다. 파산으로 해산한 것이 아니므로 을이 청산을 맡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1항).

을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 공고해, 채권자에게 2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최고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8조 제1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9조). 신고기간 중에는 빚을 갚을 수 없지만, 갑 조합은 그동안의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90조).

빚과 출자금을 갚고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한 대로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공익법인, 국고 가운데 어느 하나에 귀속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청산사무가 끝나면 을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03조 제3항). 청산이 끝나면 을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어떤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청산 절차를 거치나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남은 사무를 정리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1항). 해산한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같은 법 제105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1조). 청산은 해산한 사회적협동조합이 남은 사무를 끝내고 채권을 거두고 빚을 갚은 뒤 남은 재산을 넘기는 일이다. 청산인은 해산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남은 사무를 정리하는 사람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 준용은 다른 조문을 이 경우에도 그 성질에 맞게 바꿔 읽어 적용하라는 뜻이다. 아래에서는 해산 사유에 따른 차이와 청산의 목적범위를 나누어 본다.

해산 사유에 따른 차이

청산 절차는 조합의 종류와 해산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다.

  •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1항은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으로 이 경우를 뺀다. 파산선고 뒤 법인 등기는 파산에 따른 법인 등기에서 설명한다. 청산 도중 재산이 모자라 파산하는 경우는 아래 「재산이 빚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에서 설명한다.
  • 합병·분할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8조 제1항).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의 해산등기는 이 문장에서 다루지 않는다. 기관 안내는 청산을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없애는 절차」로 설명한다. 이 설명은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에 있다(2026. 10. 4. 확인).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의 해산등기를 포함해 합병·분할의 인가와 등기는 사회적협동조합 합병·분할 인가와 등기에서 설명한다.
  •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한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1항은 파산만 빼므로 이 경우에도 청산인이 청산한다. 청산종결등기도 청산인이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인가 취소 사유와 해산등기 촉탁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해산에서 설명한다.
  • 휴면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제102조의2·제57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경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의2).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이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57조의2 제5항). 이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73조). 해산 간주와 계속은 휴면협동조합 해산간주와 계속등기에서 설명한다.
  • 일반 협동조합인 경우: 해산과 청산의 근거 조가 달라 협동조합 해산·청산등기에서 설명한다.

자기 조합이 어떤 사유로 해산했는지, 누가 청산인인지,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를 마쳤는지는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와 해산등기의 「누가 청산인이 되나」·「청산인등기는 어떻게 하나」에서 확인한다. 해산 사유, 해산신고, 해산등기도 같은 글에서 설명한다.

청산의 목적범위

청산법인은 해산한 뒤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법인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80조·제81조·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라고 보았다(79다2036 판결요지 1.). 그래서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고 판단했다(같은 판결요지).

이 판결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정관의 잔여재산 처분 규정에 반해 청산 중 재산을 매도한 사안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이 가운데 민법 제81조와 제87조가 준용되고, 민법 제80조는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

청산인은 청산 중에 무엇을 하나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를 하고, 이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7조 제1항·제2항). 아래에서는 청산인이 취임해 처음 받는 총회 승인과 청산 전체의 순서를 나누어 본다.

재산 조사와 처분 방법 승인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2항). 이 승인과 결산보고서 승인(같은 조 제3항)에서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재산처분 방법의 승인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준용되는 총회 의결사항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기관 안내는 이 승인을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설명한다(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2026년 10월 4일 확인).

청산 순서

청산인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원문이 순서를 정한 것은 1번 뒤 2번(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처분 방법을 정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2항), 3번 공고 뒤 4번 변제(신고기간 내 변제 금지, 민법 제90조), 6번 뒤 7번이다. 2번과 3번의 선후는 원문이 정하지 않는다. 채권신고 공고 기한은 총회 승인과 관계없이 청산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센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2항, 같은 법 제105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8조 제1항).

  1.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2항).
  2.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2항).
  3.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최고한다(민법 제88조 제1항, 같은 법 제89조).
  4.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하지 못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뒤 채무를 변제한다(민법 제90조).
  5. 부채와 출자금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정관으로 정한 귀속처에 넘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6.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3항).
  7. 청산이 끝나면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

그 사이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되면 아래 「재산이 빚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의 파산선고 신청으로 이어진다.

채권자에게는 어떻게 알리나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8조 제1항). 최고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공고 내용과 개별 최고, 공고 방법과 공고문 예시를 나누어 본다.

공고와 개별 최고

청산인이 채권자에게 알릴 때 지킬 것은 다음과 같고, 모두 지켜야 한다.

  •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민법 제88조 제2항).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89조).
  •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89조).

공고 방법과 공고문 예시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는 민법 제88조 가운데 「제1항ㆍ제2항」만 준용한다. 공고를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한 민법 제88조 제3항은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11호), 공고하기 전에 정관에 적힌 공고 방법을 확인한다.

아래는 민법 제88조 제1항·제2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고문 예시다. 대괄호 안은 청산인이 채우는 칸이고 법정 기간이 아니다. 신고기간은 2월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 본문: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 연월일] 해산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신고기간 끝나는 날]까지 채권을 신고하여 주십시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됩니다.」
  • 끝부분: 「[공고 연월일] [○○사회적협동조합 청산인 ○○○]」

채권신고기간 중에는 빚을 갚을 수 있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사이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90조). 여기서 채권신고기간은 청산인이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고로 정한 기간이다(같은 법 제90조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

아래 변제기 전 변제 특례가 있어도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90조는 그대로 적용된다. 변제기는 빚을 갚기로 정한 때다. 변제의 특례와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청산 중의 사회적협동조합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91조 제1항).
  • 그렇게 변제하는 경우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91조 제2항).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2조).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제1호)
  •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제2호)
  • 비영리법인·공익법인(제3호)
  • 국고(제4호)

변제할 대상은 부채와 출자금이고, 그 뒤 남은 재산이 귀속 대상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남은 재산을 넘기기 전에 정관이 네 곳 가운데 어디를 귀속처로 정했는지 확인한다. 제104조를 위반하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1호).

재산이 빚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

청산 중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93조 제1항).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같은 조 제2항). 파산선고 뒤 법인 등기는 파산에 따른 법인 등기에서 설명한다.

결산보고서는 어떻게 승인받나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3항). 결산보고서는 청산사무를 마친 뒤 청산인이 그 결과를 정리해 총회의 승인을 받는 보고서다.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결산보고서의 승인」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5호). 같은 조 제1항 가운데 제1호·제7호·제8호·제8호의2·제9호 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2항). 기관 안내는 청산 결산보고서 승인을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설명한다(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2026년 10월 4일 확인).

청산종결등기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이 끝난 사실을 등기하는 것이다. 기관 안내는 이 기한을 「청산사무 종결 후 14일 이내」로 설명한다(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2026년 10월 4일 확인). 아래에서는 신청인과 신청 시기, 청산종결 신고를 나누어 본다.

신청인과 신청 시기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도 청산인이 청산을 마친 경우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청산인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 휴면으로 해산한 것으로 본 경우의 청산종결등기는 위 「해산 사유에 따른 차이」의 휴면 항목에서 설명한다.

사단법인 사안에서 그 법인의 청산인은 적어도 취임 후 2월 이내에는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08호). 사회적협동조합에도 채권신고기간을 2월 이상으로 정하게 한 민법 제88조 제1항이 준용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

청산종결 신고

협동조합 기본법은 청산종결을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를 따로 두지 않는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가 준용하는 민법 조문에도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를 정한 민법 제94조는 들어 있지 않다. 한편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은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그러나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그 조가 정한 주무관청 신고 의무가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되는지 확정하지 못했다. 기관 안내의 절차 도식도 청산종결등기에서 끝난다(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2026년 10월 4일 확인). 청산 사무를 감독하는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종결 사실을 알릴지는 그 기관에 확인한다.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청산종결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을 붙이면 그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아래에서는 법령이 정한 서류와 의사록 인증, 기관 안내가 드는 서류를 나누어 본다.

대리권 증명, 외국어 첨부정보의 번역문, 증명서의 유효기간, 인감 제출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와 해산등기의 「첨부정보」·「인감 제출」에서 설명한다.

결산보고서 승인 증명과 의사록 인증

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 제2항의 원문은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결산보고서 승인은 같은 법 제103조 제3항이 정한다.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

공증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2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제2호).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제3호). 이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가운데 어느 하나이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사회적협동조합 총회의 의사록이 각 예외에 드는지는 다음과 같다.

  • 제1호는 회사의 발기설립에 관한 것이다.
  • 제2호의 예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에만 적용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결산보고서 승인은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나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변경이 아니다.

따라서 지정·고시되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설명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와 해산등기의 「총회 의사록 인증」에도 있다.

준비할 것 가운데 법령이 정한 것은 다음과 같고, 해당하는 경우 각각 갖춘다.

기관 안내가 드는 서류

기관 안내는 청산종결등기에 다음 서류를 준비하도록 설명한다(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2026. 10. 4. 확인). 이 목록은 기관의 실무 안내다.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조합원총회 공고문
  • 청산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총회 의사록(공증받은 원본)
  • 청산결산보고서(출자금분배확인서와 출자금분배 내역서 첨부)
  • 채권자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지 않아도 되는 것에 관해서는, 사단법인 사안에서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08호). 이 선례는 사단법인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드는 위 기관 안내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것이어서 대상이 다르다. 채권신고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는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청산종결등기 뒤 사무가 남으면 어떻게 되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79다2036 판결요지 2.). 아래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는 경우와 남은 부동산의 등기를 나누어 본다.

청산법인의 존속

이 판결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해산 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청산종결등기를 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재단법인은 실질적으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보았다(79다2036).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대법원 판결이다.

등기예규도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고 정한다(등기예규 제1087호 1.).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이행하지 않은 등기 의무나 넘기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남은 부동산의 등기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서면은 법인 등기부가 폐쇄되었는지,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지 등기의무자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다(등기예규 제1087호).

  •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2.).
  •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처럼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면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한다.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3.가.).
  •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이며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3.나.(1)).
  •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이며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3.나.(2)).

청산 사무는 누가 감독하나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5항), 이 권한은 그 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위탁은 법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준 권한을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위탁받는 기관은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자기 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와 해산등기의 「해산신고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하나」에서 확인한다. 감독기관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며, 아래 「청산 중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에서 설명한다.

청산 중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청산인이 제103조나 제104조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제2호). 같은 항의 주체 문언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다. 아래에서는 형벌과 과태료를 나누어 본다.

형벌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에 열거된 규정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제103조(청산인)와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를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제2호)
  •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제3호)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제1항).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제1호)
  •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제2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8조).

과태료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제1호)
  •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제4호)
  •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제5호)

청산종결등기도 청산인이 하여야 하는 등기이므로,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제1호의 「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같은 법 제119조 제4항).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1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내는 불복이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의 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3항)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는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받아 부과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1호), 부과 통지서에 적힌 행정청을 확인한다.

이의제기 뒤 법원의 과태료 재판과 불복은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의 다음 절에서 일반 절차로 설명한다.

  • 이의제기를 하면 그 뒤 어떻게 진행되나
  • 이의제기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법원이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면 어떻게 다투나
  •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하려면 어떻게 하나
  • 항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고 각하되면 어떻게 되나
  •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

실무 체크포인트

  •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1호).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 채권신고 공고를 하고, 신고기간을 2월 이상으로 정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공고에 표시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8조 제1항·제2항).
  • 공고하기 전에 정관의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11호).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89조).
  •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는다. 그 기간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90조).
  • 변제기 전의 채권을 변제하면서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한다(민법 제91조 제2항).
  • 부채와 출자금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귀속처를 확인해 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넘긴다.
  • 청산 중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한다(민법 제93조 제1항).
  •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총회 승인을 받는다.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구성되지 아니하면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3항·제4항).
  • 청산인이 청산을 마친 경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 휴면으로 해산한 것으로 본 경우는 위 「해산 사유에 따른 차이」의 휴면 항목을 본다.
  •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은 등기용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 기관 안내는 사회적협동조합 청산종결등기에 채권자보호절차 증명 서류를 들고, 사단법인 사안 선례는 채권신고 공고 증명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308호). 대상이 다르므로 붙여야 하는지는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 청산종결등기 전에 이행하지 않은 등기 의무나 넘기지 않은 부동산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79다2036 판결요지 2., 등기예규 제1087호).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이나 총회에는 사실대로 진술·보고한다.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나 사실 은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4호).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불복하려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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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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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