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해산등기)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과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도록 하고, 신청인(청산인)·첨부서류(해산 사유 증명서류)와 설립인가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의 기획예산처장관 촉탁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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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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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