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요지

정관 변경, 임원 선출·해임, 결산보고서 승인, 합병·분할·해산·휴업·계속 등은 총회 의결 사항이고, 정관 변경·합병·해산 등은 총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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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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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