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벌칙)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3.31>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ㆍ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ㆍ제83조ㆍ제100조ㆍ제115조 또는 제115조의7부터 제11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ㆍ제92조ㆍ제115조 및 제1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요지

임직원 또는 청산인의 목적 외 자금 사용 등(①), 제58조 등 위반·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등기·총회 의결 없는 집행(②,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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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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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